아시다시피 발명품과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공개를 희생하고 특허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하지 않고 기술 비밀의 형태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허 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며,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특허 보호에는 지역적,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즉, 특허 보호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특허를 부여받았으며, 특허법에 규정된 보호기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또한, 일부 특허 출원은 거절될 위험이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 노하우는 기술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기술 노하우는 공공 기술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 출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기술 노하우 보호 방식을 채택하면 다양한 신청, 심사, 결제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주로 라이선스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기밀 유지는 엄격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해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획득하면 제3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동일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제한하게 됩니다. 원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 노하우 보호 방법의 취약점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술 노하우 또는 특허 보호 방법의 보호 방법이 적절한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도 기술적 노하우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특허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앨 뿐만 아니라, 특허를 신청하는 것보다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 코카콜라 음료의 제조법은 기술적 노하우에 의해 보호됩니다.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독창적인 솔루션 공식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전 세계 유통 매장은 최종 병입만 담당하며, 독창적인 솔루션은 코카콜라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제조법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코카콜라 회사가 독창적인 솔루션과 생산 방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고 획득하고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한다면, 발명 후 100년 이상이 지난 후에는 누구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액상원액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노하우로 보호하는 것이 코카콜라가 세계 최대의 음료 생산·판매 왕국을 구축하고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비결이다.
따라서 완성된 발명창작물이 구현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타인이 여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발명창작물을 기술적 비밀의 형태로 보호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약재의 제조방법과 양조과정, 금속 재료의 제련과 열처리 과정, 기타 혁신적인 발명품 등 이러한 발명품과 창작물에 관련된 한약재와 금속 제품이 상업 분야에 진출한 후, 기타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습니다. 아직 처리 기술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내부 등록 조치가 없는 기술은 영업비밀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술의 경우, 발명 및 창작의 핵심기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기술적 성취물은 기술비밀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 이때는 기술비밀을 보호하는 것보다 특허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특허 신청의 위험은 종종 "보호 대가 공개"라고 불리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 또는 창작물이 특허를 취득한 후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를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발명을 구현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후 실시기관이 특허관리청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를 출원할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지 결정할 때 출원인은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