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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소송 시효
민법전의 소송 시효는 3 년이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소송권이나 기소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기소기간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권이나 기소기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가장 긴 기간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분석

우선, 구 행정소송법은 기소 기한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구소송법 규정에 비해 기소 기한의 변화 외에 문구도 바뀌어 알아야 할 글자를 늘렸다. 기소 기한의 시작 날짜를 어떻게 확정할지는 명확한 사법해석이 없다. 원노동부 사무청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참고의의가 있다. 내용은 기업노동분쟁처리규정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된 날짜를 알아야 하는 날짜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날짜, 또는 권리자가 일반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짜, 즉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짜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노동 분쟁 중재 항소 시효의 시작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알고 있거나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날짜를 침해 종료일로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만약 당신이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를 한다면, 당신은 당사자에게 고소할 권리와 기소 기한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고소할 권리나 기소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기소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소송법 해석 제 41 조의 전제는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항소권이나 기소기한을 알리지 않고 기소기일을 알고 있거나 상소권이나 기소기일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74 조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이 3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와 침해자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며 특허권자가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발명을 사용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특허권이 수여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