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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동포 투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대만 동포 개인투자자와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들은 교통 통신 관광 호텔 숙박 등에서 대륙 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무원이 대만성 동포에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특별 우대조치.

대만성 동포는 선전 주해 산 터우 샤먼의 4 개 경제특구 투자공농업사업에 투자하여 경제특구의 현행 각종 특혜 대우를 받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 혜택을 준다.

1. 대만성 동포가 경제특구에 설립한 독자기업, 합자기업 또는 협력기업,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이익년도부터 1 ~ 4 년부터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 ~ 9 년차에는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2. 상술한 기업은 수입 원자재,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 수입이 필요한 시장이 있거나, 투자자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30% 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내 제품은 국가가 규정한 채널에 따라 판매되고 규정에 따라 과세하거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3. 상술한 기업 건설 기간과 생산 후 5 년 이내에 토지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주해, 산 터우, 샤먼에 투자하여 구시 구 기업을 개조하는 대만성 동포는 제품 수출만 하면 수입 생산자료에 관세를 면제하고 15%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는 것 외에 모두 상술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대만성 동포가 해남도에 투자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대만성 당국이 여전히 대만성 동포와 대륙이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륙에 투자한 대만성 동포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 프로젝트의 합의, 계약 및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광동성 푸젠성 주관부에서 중앙대 대대 업무지도팀 사무실, 국무원 사무청에 보고해 주십시오.

요약하자면, 국가는 대만성 투자자들이 제품 수출업체와 선진 기술기업을 설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제 1 조.

대만성 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해협 양안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다.

둘째

대만 동포의 투자는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대만성 동포 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본 법은 규정하지 않고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대만성 동포투자는 대만성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장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성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가 대만성 동포에 대한 투자는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그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 5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성 동포는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 투자한 기업 (이하 대만성 동포 투자기업) 에 투자할 수도 있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투자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설립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8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집중한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획득한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인 수입 및 청산 후의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성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친지들에게 투자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대만성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3 조

대만 동포 투자자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논란은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