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 증명서는 등록 사항에 대한 예비 증빙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정 처리나 권리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를 통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오리지널 작품: 문자, 미술, 사진, 영화, 음악, 건축 작품, 엔지니어링 설계도 등. , 지방 저작권 등록 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작품이 등록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조건을 논하다. 일반 이론에 따르면, 작품의 구성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어떤 정신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은 반드시 어떤 사상성이나 심미적인 정신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같은 정신적 내용은 일정한 표현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뇌에 머무르는 생각을 작품이라고 부를 수 없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생성되어야 하지만 녹음이나 글쓰기처럼 보존될 것인지, 아니면 노래나 연설처럼 즉흥적으로 잠잠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셋째, 오리지널, 즉 개인 지능 노동을 통해 완성한 작품이다. 분명히 표절은 아니다. 현대인들이 창작한 작품은 공중 누각이 될 수 없고, 선인들이 이미 창작한 작품들이나 공공 분야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창작한 작품은 그 오리지널 부분의 저작권만 누리고 있으며, 그 오리지널 단편과 작품 전체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품 유형.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8 종의 작품을 열거했다. 상술한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 전파 분야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작품 연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판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작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도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사용 방식에서, 이런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한 보상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의 기한은 간단히 말하면 사후 50 년, 서명권 등 정신권리의 기한은 무한하다. 기관과 법인의 경우 작품을 처음 발표한 지 50 년 만이다.
외국인이나 외국이 중국에서 처음 발표한 작품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기타는 국제 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중요한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국제조약에 가입했고, 이들 국가에서 제작된 작품들도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저작권은 지역적입니다. 즉, 각국이 작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떻게 보호하는지, 저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보호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각국이 결정합니다. 분명히 중국에서의 작품 사용은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미국에서의 사용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