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아직 등록 상표가 되지 않은 경우 "TM" 을 표기하는 것은 이 그래픽이나 텍스트가 이름이나 광고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 로 사용된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표기된 그래픽이나 텍스트가 공개 영역으로 유입되어 등록 상표를 신청할 수 없고 독점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TM" 을 표기하는 것은 이 그래픽이나 문자를 상표로 사용하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을 신청할 때, 선사용권을 누린다.
상표가 등록 상표가 되면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R" 또는 "주" 를 표시하거나 "등록 상표" 로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반드시 상표의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구석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에 규정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국가상표국에서 발행한' 접수통지서' 를 받은 후에도' 상표등록증' 이전에 상표에 등록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상표국이 발행한' 접수통지서' 는 상표등록절차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접수 통지서는 상표국이 이미 상표등록 신청을 접수한 것일 뿐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사실 상표국은 이미 상당한 수의 상표 등록 신청을 접수했지만 심사를 거쳐 모두 기각되어 결국 등록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R' 대신' TM' 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위법행위는 불법경영액 20% 이하 또는 불법이익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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