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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관할권
수안 범위는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 행정직권을 가진 기관과 조직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를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공안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명확한 관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층법원은 섭외 특허 침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이것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1. 주관적 속령 관할은 행위 발생지 이론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국내 행위로 간주되어 속지 관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가 발생한 곳을 강조하고, 행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2. 객관적인 속령 관할은 결과 발생지라고도 하며, 행위의 결과가 한 나라에서 발생했거나, 행위의 결과가 한 나라 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속지 관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행위의 결과 발생지를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속령 관할 원칙은 국제법의 개념으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 즉 소재지 또는 소속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의 관할권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원칙을 가리킨다. 게다가, 속인 관할권 원칙과 속인 및 속지 혼합 원칙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이 규정은 우리 나라 형법의 지역 관할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