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적 속령 관할은 행위 발생지 이론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국내 행위로 간주되어 속지 관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가 발생한 곳을 강조하고, 행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2. 객관적인 속령 관할은 결과 발생지라고도 하며, 행위의 결과가 한 나라에서 발생했거나, 행위의 결과가 한 나라 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속지 관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고, 행위의 결과 발생지를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속령 관할 원칙은 국제법의 개념으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 즉 소재지 또는 소속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의 관할권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원칙을 가리킨다. 게다가, 속인 관할권 원칙과 속인 및 속지 혼합 원칙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이 규정은 우리 나라 형법의 지역 관할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