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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사법은 비화폐출자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모든 비화폐출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함량이 회사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부 기술은 주식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은 10% 의 주식만 차지할 수 있다.

기술 성과가 주식에 들어간 후, 기술 출자자는 주주 신분을 취득하고, 해당 기술 성과 재산권은 회사에 양도하여 향유한다.

법학 이론상 이른바 기술 입주의 개념은 주주가 특허 기술과 비특허 기술로 고정 가격으로 형성한 주식이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주식은 회사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가 하이테크놀로지 성과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된다.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주식은 등록자본의 2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기술 공헌을 장려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투자에서 전환된 주식도 있다.

기술주는 지분 소유자에 따라 법인주와 개인 자연인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주가 소유한 권익을 세분하면 소유권주와 배당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주의 인도 권한에 따라 세분화하면 건주, 배당금 백필주, 배당금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설립할 때 기술주를 설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이러한 기술주를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기업의 발전에 더 유리하고, 진정으로 과학기술인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이다.

기술 단위를 할당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술주의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소유권과 배당권의 적절한 분리.

후속 기술자는 적절하게 주식을 보유합니다.

기술 단위를 세분화할 때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1. 기술주는 단번에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2. 기술단위는 이 기술을 창조하는 주요 기술자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자와 기술관리자에게도 배정해야 한다.

3.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증주 및 배주를 고려해야 한다.

4. 배당금 백필 주식은 현금과 실물투자와 결합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여 위험과 이익의 존재를 더 잘 반영해야 한다.

5. 주식으로 출자한 기술은 새 회사가 소유하며, 이 기술이 뽑히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분명히,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하이테크 회사의 주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이러한 기술 주식을 기술 소유자 간에 적절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자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첨단 기술,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술 소유자의 이익과 기업의 전반적인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과학 기술 인력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인재를 보유하며 인재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셋째,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첨단 기술 제품과 고급 과학 기술 인재를 축적하여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충분한 뒷심을 남겨둔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기술자는 기업에서 일정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의 기술주가 부적절하게 분배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기업이 신속하게 해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