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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약 라벨 및 설명서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약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약 라벨과 매뉴얼의 내용, 인쇄 및 사용을 규범화하고 수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수약 관리 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업부는 전국 수약 라벨과 설명서 관리를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지역의 수약 라벨과 설명서 관리를 주관한다. 제 3 조 중국에서 생산, 운영 및 사용되는 수약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 장 수약 라벨의 기본 요구 사항 제 4 조 수약 제품 (원료약 제외) 은 반드시 내부 포장 라벨과 포장 라벨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내부 포장 라벨은 반드시 수약 라벨, 수약 이름, 적응증 (또는 기능 참석), 내용물/포장 사양, 수입 수약 등록 허가 승인 번호 또는 허가증 번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유효기간, 생산기업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앰풀, 실린병 등 주사제나 경구제품은 포장 크기 제한으로 상술한 모든 내용을 표시할 수 없고, 항목을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수약의 이름, 함량 규격, 생산 로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 6 조 포장 라벨에는 동물 로고, 수약 이름, 주성분명, 적응증 (또는 기능주치), 용용용사용량, 내용물/포장사양, 수입수약 등록허가 승인문 또는 증서번호,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유효기간, 휴약기간, 저장과 포장수량, 생산기업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 7 조 수의용 원료약 라벨은 반드시 수약 이름, 포장 규격, 생산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기간, 보관, 승인문, 운송주의사항 또는 기타 표시, 생산기업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 8 조는 보관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제 9 조 수약의 유효기간은 시간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연도는 4 자리 숫자로, 월은 두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2002 년 9 월까지 유효기간' 또는' 2002 년 9 월까지 유효기간' 이다. 제 3 장 수약 지침서의 기본 요구 사항 제 10 조 수용 화학약품과 항생제 제품의 단미, 복방, 중서복방제의 설명서에는 수용 표기, 수약명, 주성분, 성질, 약리작용, 적응증 (또는 기능주치), 용용용용용량, 불량반응, 주의사항, 단약기 제 11 조 중 수약 설명서는 동물 로고, 수약 이름, 주성분, 성격, 기능 주치, 용용용량, 불량반응, 주의사항, 유효기간, 규격, 저장, 비준문, 생산기업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짐승용 생물제품 설명서는 짐승용 로고, 수약명, 주성분과 함량 (생백신의 종류, 독주, 최소 생균수 또는 바이러스 역가), 특성, 접종 대상, 사용량 (동결 건조 백신은 희석 방법을 명시해야 함), 주의사항 (불량반응과 응급조치 포함),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4 장 수약 라벨과 설명서 관리 제 13 조 수약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수약 승인 권한에 따라 농업부나 성급 축수 수의학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이 변경될 때, 원래의 신고 절차에 따라 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4 조 수약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본 규정의 통일요구에 따라 인쇄해야 하며, 그 글과 도안에 무단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수약 라벨과 설명서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거짓이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며, 홍보, 광고 색채가 있는 어떤 글과 로고도 인쇄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수약 라벨과 지침서의 내용은 규정된 항목을 초과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승인되지 않은 특허, 수약 GMP, 상표 등의 로고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수약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중국어여야 하며, 국가어위가 발표한 현행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국어 통제가 가능합니다. 제 18 조 필요에 따라 수의학 의약품 라벨은 바코드를 사용할 수있다. 승인된 특허 제품은 특허 마크와 특허 번호를 표시하고 특허 라이센스의 종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라벨의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 및 설명에 인쇄해야 합니다. 수약 GMP 증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수약 GMP 표지에 사용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약 GMP 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 19 조 수약 라벨과 지침서의 필적은 반드시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수용 로고와 외용 약품 로고는 뚜렷하게 눈에 띄어야 하며, 인쇄가 벗겨지거나 제대로 붙지 않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붙여넣거나 잘라내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수약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제품 기능 및 용도 항목에 대한 묘사는 법정수약 기준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치료 효과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용용용용량, 정약기간, 유효기간 등의 항목은 반드시 법정수약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수약 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21 조 수약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수약의 통용명을 식별해야 하며, 상품명도 식별할 수 있다. 상품명은 일반명과 연계해서는 안 되며, 지사와 일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일반 이름과 상품명에 사용되는 텍스트의 비율은 1: 2 (면적 참조)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등록 상표에 사용되는 텍스트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