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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 집단 범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직무횡령죄의 입건 기준은 5,000 원에서 6 만원으로 높아졌는데, 즉 행위자 직무횡령죄의 액수가 6 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첫째, 직업 횡령 단체의 입건 기준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에 따르면 횡령 뇌물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에 따르면 직무횡령죄의 입건 기준은 6 만원, 즉 직무횡령죄 혐의의 양형 출발점은 6 만원이다.

둘째, 직업 횡령죄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a)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다

직무상의 편리함이란 직권과 직무와 관련된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직권이란 본인의 직무와 직위 범위 내의 권력을 말하며, 직무와 관련된 편리함은 본인이 직권이나 직권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직권이나 직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말한다. 직무를 이용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주관, 분관, 처리, 결정 또는 처리, 특정 사항 처리 등의 직권을 이용한다.

(2) 자신의 권력 지휘에 의지하고,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인원과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이용한다.

(3) 직권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의존, 통제 또는 지배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가진 사람의 직권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단위 지도자의 분배, 단위 재산의 처분과 같은 권한을 이용한다. 출납원이 자금을 처리하고 관리 할 권리; 일반 직원은 직장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 등 재산을 잠시 자신의 사용과 보관에 맡긴다.

직무편의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편리만 이용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익숙하고, 현장에 쉽게 통합되고, 목표에 접근하기 쉽다. , 비록 그가 재물을 얻더라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2) 침략 행위가 있다

단위 재산은 단위가 법에 따라 소유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단위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는 모든 재산권, 무형재산권 및 채권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형식은 건물, 설비, 재고품, 현금, 특허, 상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소유란 점유,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사유재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본 단위의 합법적으로 보유한 재물을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 (예: 본 단위의 재물, 설비 등을 사수하고, 가격을 팔아 파는 행위) 를 포함한다. 거주하는 단위 주택 양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하다. 보관한 물건을 숨기고, 도난, 분실, 손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를 포함해 먼저 본부의 재물을 차지하지 않고 사취, 절도, 횡령, 사사분을 나누어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본질적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 직무를 이용하는 것은 이런 불법 점유의 의도를 나타내고, 액수가 큰 기준을 달성한다. 먼저 소지한 후 가지고 있든, 먼저 가지고 있지 않든,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통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c) 대부분.

회사, 기업 등 단위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셋째, 직무 횡령죄와 절도죄의 경계

두 죄 모두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는 다르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고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다.

2. 범죄 객체와는 달리, 본죄의 대상은 단지 단위의 재물일 뿐이다. 절도의 대상은 공적 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산이며, 범죄 전에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소유물이다.

3. 다른 범죄 수법. 본죄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실제로 주관하는 단위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다. 절도는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이다.

4. 법정형이 다르다. 본죄의 법정 최고형은 친구와의 교제 15 년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양형 폭이 작다. 절도죄의 최고 법정형은 사형으로 양형 폭이 비교적 넓다.

법에 따르면 다수 범죄라면 공동범죄를 위해 직무횡령죄의 입건 기준은 6 만원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