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직무발명 특허의 발명가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무발명 특허의 발명가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단위 소유이지만, 직무발명자, 디자이너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직무특허의 발명가,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 자신이 특허의 발명자, 디자이너임을 명시할 권리가 있다. (2) 직무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필요한 보너스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명가나 디자이너도' 발명장려조례'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성과상을 신고할 수 있고, 기술직함 승진이나 파격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직무승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직무발명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면 반드시' 본 단위',' 본 단위 임무 수행',' 물질기술조건' 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1 조는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만든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에 원래 직장이 맡은 본업 또는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 1. 세칙에 따르면, 소위' 본 단위' 는 발명가의 고정 근무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가와 임시 고용 관계가 있는 한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단위' 이다. 특정 기간 동안 같은 발명가가 서로 다른 단위에 속할 수 있고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 단위의 임무 수행" 은 본업에서의 발명 창조를 포함한다.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일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그래서 직장근무시간에만 만든 발명이야말로 직무발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가 시간에 만든 발명 창조조차도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직무발명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허가된 특허권은 모두 단위에 속한다. 3.' 물질기술조건' 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기술자료를 말한다. 계약법' 제 326 조는' 직무기술성과' 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임무 또는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기술성과를 가리킨다. 이 규정은 또한' 물질 기술 조건' 의 개념을 포함한다. " "기술 계약 분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법 제 326 조 제 2 항은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한다" 고 한다. 직공이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용하여 기술 성과 연구 개발 과정의 설비나 원자재, 또는 이 기술 성과의 실질적 내용은 단,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공한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여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구 개발 과정에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개했거나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잘 알고 있는 기술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술 성과가 완료된 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조건 검증, 실험 기술 방안을 이용한다.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의 주요 이용이 아니다. 대법원의 보충 규정은 정반 두 방면에서' 물질 기술 조건' 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정면으로 보면 물질기술조건은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자금, 설비, 기재 또는 원자재, 또는 관련 발명 성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미공개 기술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이 분야에서 알려진 기술 정보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료된 기술 방안을 검증하고 실험하는 것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하든 그렇지 않든, 사전에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은 직무발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발명가와 기관은 사전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발명 성과의 귀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발명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해 고용인 단위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특허법은 직무발명 특허 신청권이 고용인 기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주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을 직접 통제하고 직원의 권리와 역할을 소홀히 한다. 한편, 직무발명인은 지원권이 없어 성과의 혁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무발명의 범위를 적당히 좁히다. 직무계약과 위탁계약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셋째, 사업 단위 발명인 급여 인센티브 제도를 규범화하고 발명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실행한다. 전문 보충 법규를 제정하여 국유와 정부가 과학 연구 기관의 직명 발명인의 보수와 소득 분배 방법을 세밀하게 지원하다.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평균주의 관념을 깨고 직무발명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