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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보험책임 조항 및 보상항목

간단히 말하면,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민사책임에 대해 보험회사가 청구권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책임 보험은 실제로 보험 계약자가 책임 위험을 이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상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와 개인의 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 손실은 주로 당사자 간 협상 또는 제3자 공시 견적을 통해 처리됩니다. 개인 손실은 "신체 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사법 해석"을 참조하여 보상됩니다. 첨부: "신체상해배상사건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1조 배상청구권자가 의무자에게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건강, 신체에 관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수리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손해 원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가족,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 피해자.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 의무자란 자신 또는 타인의 불법 행위 또는 기타 손해 원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2조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 또는 확대한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131조에 따라 배상책임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민법통칙 제10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책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제3조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고의 또는 동일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또는 상호의 고의 또는 동일한 과실이 없으나 그들의 침해행위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범죄 **침해행위를 한 자는 민법통칙 제13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의도나 동일한 과실이 없으나 각자가 간접적으로 행한 여러 행위가 결합하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각자는 과실의 정도나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원인이 되는 힘. 제4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신체안전을 위협하고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실제 행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13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손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배상권자가 일부 공동침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공동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추가해야 한다. 배상권자가 소송 중에 일부 공동 침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 침해자는 청구를 포기한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침해자로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민법원은 배상청구권 포기의 법적 결과를 배상권자에게 통지하고 법률문서에 소송청구 포기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6조 숙박, 요식, 유흥 및 기타 경영 활동이나 기타 사회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와 배상 권리자는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자의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를 저지른 제3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전보증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를 예방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보충배상책임을 진다. 안전보증의무자는 책임을 지고 나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청구권자가 담보의무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한다. 제7조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교육, 관리,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그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히거나 미성년자가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인신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일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의 원칙.

상기 직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보상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근로자가 고용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취업활동이란 사용자가 허가하거나 지시한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활동, 기타 노동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행위가 허가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직무수행에 속하거나 직무수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도급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주문자가 주문, 지도, 선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조 근로자가 노동활동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외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보상권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거나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상 책임을 인수한 후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활동 중 산업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을 수락한 사업주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안전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수급인 또는 하청인이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에 대해 고용주와 공동 및 여러 책임. "산업 상해 보험 규정"에 규정된 노동 관계 및 산업 상해 보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법적으로 업무상 상해보험의 전반적인 조정에 참여하도록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침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배상 권리자가 제3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13조 근로자가 무료로 타인에게 노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구호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그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돕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배상권자가 근로자를 돕는 근로자와 도움을 받는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4조 근로자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혜택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침해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3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3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침해자가 없거나 침해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침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16조 다음의 경우 민법통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 (1) 인공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유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조물 (2) 쌓인 물건이 굴러가거나 미끄러지거나 무너져 피해를 입힌 경우 (3)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서지거나 과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설계 또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7조 피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신체상해, 결근으로 인한 각종 치료비, 소득감소를 겪었다. 배상의무가 있는 사람은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생활비, 재활요양비 등 생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과 생계증대에 필요한 비용 , 계속 채무자는 치료에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 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 조건에 따라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 보상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장례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친척이 지출한 비용, 숙박비, 근로 시간 손실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제18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배상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이 적용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 의무자가 서면으로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거나 배상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 입원비 및 기타 영수증과 진료 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결합하여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업무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의 수, 간병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병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수당 상실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하고,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간호인력의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같은 수준의 배려.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입원식량지원금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지원기준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장애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불능 정도 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해에 발생한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기준은 10년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제27조 장례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6개월로 계산한다.

제28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이 없는 정도, 법원이 판결한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곳입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사망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30조 배상 권리자가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의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이익이 법원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장애보상 또는 사망보상은 그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 기준에 따라 상거소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 관련 계산기준은 전항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31조 인민법원은 민법총칙 제131조 및 이 해석 제2조에 따라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재산손실에 대한 실제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전항에 따라 결정된 물질적 손해배상금과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2조 정해진 간호 기간, 보조기구 비용 지불 연한 또는 장애 보상 지불 연한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고 배상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계속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간호 비용, 보조기구 비용 또는 장애 보상금을 지불한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합니다. 배상 의무자가 계속해서 간호나 보조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노동 능력도 없고 수입원도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 의무자에게 5년 이상 10년 이상 관련 비용을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33조 배상 의무자가 장애 보상, 부양가족 생활비, 장애 보조 장치 비용을 고정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배상 의무자의 지급 능력과 담보 제공 상황에 따라 관련 비용의 지급을 정기예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1심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일괄 지급한다. 제34조 인민법원은 법률문서에 고정지급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기간별 지급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시행 기간 동안 관련 통계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지급 금액은 적시에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기지급금은 보상대상자의 실제 수명에 따라 지급되며, 이 해석에서 보상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본 규정에 따른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및 근로자의 평균임금 해석은 각 성, 자치구, 정부 통계국, 직할시, 특별경제구역, 별도 국가계획 도시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며, 전년도 관련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