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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과학 기술 진보 조례 (2004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역할로 충분히 발휘하고, 본 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쓰촨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각급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관철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기본 방침에 의존해야 하며,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직면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고, 발명 창조, 과학 탐구,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지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시민의 과학문화 자질을 높이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은 지식, 인재,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노동을 존중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등급책임제와 목표책임제를 실시하며, 간부의 공적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에 따라 과학 기술 발전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여 과학 기술 진보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실행을 촉진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술 시장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기술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적극적으로 특허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특허권을 획득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과학기술 사업의 거시관리와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소수민족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을 도와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빈곤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과학기술 사회 단체가 과학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과학기술 제 9 조는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성과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며, 고산물, 질,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킨다.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은 정부의 지지를 받거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의 새로운 품종, 신기술의 연구와 보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농업 기초 과학 연구, 농업 신품종 선육 및 배합 기술, 신기술 개발 연구를 강화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과 비축을 제공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연구개발기구와 기술보급기구의 실험용지를 건립하고 보호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점유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확실히 실험지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건전한 현 (시, 구), 향 (진), 마을 3 급에 배합된 농촌 과학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와 농업 과학 기술 보급 체계를 건립하여 기층 농업 과학 기술 보급 기관과 인원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다.

과학 연구 기관, 고등 학교, 중대형 기업 및 현 (시, 구), 향 (진) 이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경제협력기구나 기술, 농업, 공업, 무역일체화 경영주체를 설립하여 농업 생산에 산전, 산중, 산후지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현급 이하의 농업과학기술보급기구는 법에 따라 농업생산자료를 경영할 수 있다.

농업과학연구기관, 고교는 자체 연구개발이나 다른 기관과 합작하여 개발하고 법정기관의 법에 따라 비준한 우수한 농업 품종을 경영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촌 직업 기술 교육과 농촌 과학 기술 훈련을 강화하다. 제 3 장 기업 과학기술 제 14 조 기업은 국가와 성의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을 관철하고, 기술 개조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개발 능력과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급 또는 성급 신상품이나 특허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가 인정해 세금 우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5 조는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구를 결합한 기술 개발 체계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대기업과 기업그룹은 기술개발기구와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을 건전하게 설립해 기업 특허 신청, 시행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과학 연구 기관, 고교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 협력을 전개하고, 기업 기술 개조와 개발에 참여하고, 중간 실험 기지와 기술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선진 기술의 기업 보급을 촉진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장 지향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의 설립을 지지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는 기업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하도록 독려한다.

기업이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 검색, 상담 또는 논증을 수행하고 도입 후 소화 흡수와 자주혁신을 잘 해 자주지적재산권을 형성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은 건전한 직원 기술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의 기술 수준과 과학 문화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직원들이 합리화 건의를 제기하고 기술 혁신과 발명 창조 활동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