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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합리적인 사용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을 포함합니까?
첫째, 특허권의 합리적인 사용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의 합리적 사용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특허권의 합리적 사용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됩니까?

1. 사용, 약속 판매 또는 소진 후 판매주의. 즉,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 사용, 판매 약속 또는 판매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 차 사용자의 제조 및 사용.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만들었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이미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원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외국 임시 대중 교통 차량의 사용. 즉, 일시적으로 중국 육지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교통수단은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 설비의 특허를 사용해야 하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생산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과학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하며 교육 개인 등 비생산 경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침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학 연구 실험 교육에 다른 사람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소규모 비영리 이용일 뿐이다.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특허 기술로 제작된 교구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이윤이 없어도 간접적인 이윤이다. 단위가 교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자금을 절약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이 주요 소비시장을 잃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따라서 이 동작은 합리적인 사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