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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습니까?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뒷사람이 당신을 모방하고 싶어도, 만약 같은 것이라면, 그들의 발명품은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발명품은 기밀 단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검토 시스템 및 임시 보호 기간;

전반적으로 발명 특허의 심사 제도는 형식심사제, 즉시심사제, 조기 공개 연기심사제가 나타났다. 정식 시험제는 등록제라고도 한다. 등록제의 경우 특허 출원 접수기관은 신청 접수 후 특허 출원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규정 준수 여부 등 형식 문제만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 출원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지, 형식 심사 합격은 등록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시심사제도와 조기 공개연기심사제도는 형식적으로 특허 출원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데, 주로 특허 출원의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포함한다. 즉시심사제도와 조기 공개연기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방대한 심사원 팀을 구성해 공개 속도가 느리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과정이 길다는 점이다.

즉시심사제도의 경우 특허 심사 기관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한 후에는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즉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심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조기 공개 지연 심사 제도의 경우 특허 심사 기관은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한 뒤 즉시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먼저 신청을 공개한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에만 특허국이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