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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신청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그 전에 언제든지 원래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신청한 특허를 철회하려면, 원래 특허 출원인은 관련 특허 관리 부서에 필요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성명에서 철회를 신청한 특허의 이름, 신청번호, 신청일을 명시해야 한다. 이어 관련 특허관리부는 특허 출원 철회 신고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공고를 제작했다. 이런 특허 철회 행위는 흔히 명시, 즉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철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불린다. 관련 부서가 특허 출원 관련 자료 파일 인쇄 준비를 마쳤는데 신청인이 이 시점에서 신청을 철회하면 여전히 승인될 수 있지만 특허 출원 서류는 철회 성명과 함께 발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부처가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동류 신청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2 조 신청자는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3 조 신청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또 다른 경우, 우리는 이를 묵시라고 부른다. 즉, 신청인이 수동적으로 원래의 특허 신청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특허국은 신청한 특허를 심사한 후 신청자가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냈다. 신청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것도 특허 출원 포기, 즉 특허 출원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