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손해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침해 분쟁 관할의 일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침해 분쟁의 관할에 대해 많은 규정을 내렸는데,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침해 장소 확정. 침해지는 침해 행위 발생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2. 제품 품질 분쟁의 관할권.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침해 행위지 및 피고소 인민법원은 불합격 제품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한다. 명예 사건의 관할권 결정. 명예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저작권 침해 사건의 관할권 결정. (1)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여러 피고가 제기한 다른 침해 장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침해 행위 중 하나를 사제 법원이 관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만 제기된 소송의 침해 행위는 동생 측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3) 침해 복제품의 보관장소는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압류 또는 압류 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거나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5. 특허 침해 사건의 관할권. (1)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원고는 침해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침해 제품의 제조지는 판매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제조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공동 피고로 기소된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제조의 한 분야로, 원고는 판매지에서 침해 제품을 기소하는 제조자가 판매를 제조하고,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6. 상표 침해 사건.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침해행위지, 침해권 물품 보관지,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