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명가명, 신청인 이름, 국적, 주소, 우편번호 등의 정보. 발명 특허가 조기 발표가 필요한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질심사를 요청할지 여부. 공제 요청 여부 (지원자가 하나 이상의 자연인 또는 지원자가 법인이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만 적용 가능).
2. 위임장:
각 신청은 특허청에 적어도 한 부의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원본이어야 한다. 여러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승인 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허가위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후 보충할 수 있지만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기술 교부:
발명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이 기술 분야의 기존 기술 상황, 발명 목적, 발명을 실현하는 기술 방안, 기술 구현 효과 등을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본 발명을 설명하는 도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전자와 서면 기술 교부를 제공할 수도 있고, 구두로 상술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4. 대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5. 응용 프로그램 소유권 고지에 서명합니다.
6, 기타 관련 서류 및 자료 (예: 선전 특허 출원통계표, 보존증명서, 우선권 정보 등).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주의 사항 및 관련 설명
I) 기관 설명
1. 신청자는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특허 문헌을 검색하여 자신이 이미 특허를 출원한 발명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색된 정보를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제품 모양이나 구조와 관련된 제품 발명은 실용신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법 발명, 실용 신안 발명 또는 제품 발명은 고정 모양이 없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만 신청할 수 있고 실용 신안 특허는 신청할 수 없다.
3. 대리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기술 공개 내용에 따라 설명서, 권리요구서, 요약, 부도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우리 회사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수속을 처리하고, 특허국이 보낸 각종 통지와 요구를 제때에 신청인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의를 합니다.
5. 지원자가 주소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통지와 서류를 제때에 받지 못하도록 즉시 통지해 주십시오.
2) 절차 해석
1.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실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리를 요청하려면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시험 요청을 할 수 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또는 외국 특허 출원을 포함한 새로운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이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신청시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인은 허가통지서와 등록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신청 발표 후 신청자는 잠정 보호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신청 발표일로부터 신청자는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권자는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만약 6 개월의 기한이 지났다면, 그는 연회비를 낼 수 있지만, 연체료를 내야 한다. 특허 연회비가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년도의 연회비와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기일로부터 종료된다.
5. 신청인은 비용을 내지 않거나 특허청에 응답하지 않는 서류를 통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6. 특허 출원 중이나 특허 승인 후 신청자는 언제든지 양도 수속을 할 수 있다.
7. 신청인이 외국 특허를 신청하려면 중국 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섭외대리기관에 외국에서 특허 신청 수속을 의뢰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