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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은 형을 복역하는 동안 수많은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형량의 절반도 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수없이 감형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형은 감형이 가능한 것과 감형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형을 감형해야 하는 대상조건과 제한조건은 동일하지만, 실체조건은 다릅니다. 범죄자가 감형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감형은 관제, 구금, 유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범죄자가 위의 네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는 한, 그의 범죄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 중범죄 또는 경범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또는 기타 형사 범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면 형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법정 교환 조건.

감형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감형이 적용된다. 여기서 단속, 구금,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모두 자유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그 중 통제형은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은 자유박탈형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감형은 주로 자유형의 집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의 집행에 있어서 다른 감형제도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형벌의 집행에도 사형 감형 등 완화 문제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자가 사형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이 감형되어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사형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변경된다. 이런 감형제도 역시 감형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사형유예제도의 내용 중 하나로 우리나라 형법상의 감형제도와는 다르다. 물론, 사형집행유예가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감형요건을 갖추어 형이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태료 집행에는 감경 문제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53조에서는 “복구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기가 정말로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감면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금 감면은 수감자의 회개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형편에 따른 유연한 집행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 제57조 2항에서는 사형집행유예를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경우를 사형집행 중 정치적 권리박탈을 줄이는 문제도 있다.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에는 정치권리박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개정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감소라기보다는 기본 페널티가 감소됨에 따라 추가 페널티에 대한 조정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조건

통근의 실질적인 조건은 통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감형할 수 있다'의 필수 조건은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는 동안 양심적으로 교도소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교화를 받으며, 회개 또는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형을 복역하는 동안 회개와 공덕은 일관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했으나 공적이 없는 범죄자, 공덕은 있으나 뛰어난 회개가 없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형법은 회개나 공로가 감형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이들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한 형량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와 공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 감형한도 내에서 더 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감형의 실체적 조건이란 범죄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법이 갖추어야 할 실체적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감형은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공을 세운 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형의 감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이다. 이를 실체적 요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통근 목적과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형을 감형하는 목적은 범죄자들이 기존 개혁 성과를 확인하고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성을 점차 줄이거나 심지어 제거하여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개혁 노력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감소되거나 심지어 제거되기까지 하는 경우, 중요한 징후는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는 동안 회개했거나 공덕을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자의 회개 또는 공로 여부를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감형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학자들 역시 이 조건을 주관적 조건이라 부르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는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공덕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감형을 위한 주관적 조건이다. 감형제도의 입법 목적으로 볼 때, 감형 자체의 목적은 형벌 평가 방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범죄자의 개혁 성과를 확인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다른 범죄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범의 힘을 발휘하고 모든 수감자의 도덕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 함께 발전하십시오. 이러한 주관적 조건의 정식화는 회개가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성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참회와 공덕은 모두 범죄자의 객관적인 표현이고, 이를 주관적 조건이라고 부르면 오해를 받기 쉽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형법에서 요구하는 회개나 공덕을 감형의 실체적 조건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제한된 조건

감형 한도는 범죄자가 감형된 후 실제로 복역해야 하는 최소 형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형의 한도는 관제, 구역,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감형 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량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형량이 무기징역인 경우, 인민법원이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유예한 범죄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는 경우 그 형기는 13년 이상이다. , 형법 제2항에 의거,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경우 그 기간은 25년 이상, 유예기간을 25년으로 감형하는 경우 만료 후 법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해지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4년 2월 중앙정법위원회는 '사법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감형, 가석방, 형무소외 복무를 엄격히 규제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관련 범죄, 업무방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재정관리질서, 금융사기범죄, 조직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이들 3종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감형 후 최저 형량을 5년 연장하고, 그리고 최소 형량은 22년 이상입니다. [1]

형법에서 감형의 한계를 규정하는 주된 이유는 형법의 범죄예방 목적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의 목적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통합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단계에 따라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실현에 대한 강조점은 다르지만, 순수하게 다른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한 가지 목적의 실현을 무시하거나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포상형 감형제는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과 교정을 수용하고, 주관적 악성성 및 개인적 위험을 조속히 제거하여 형법상의 특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감형에 제한이 없고, 범죄자에게 단형만을 선고한다면 형법의 억제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예방효과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형법의 집행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의를 제거하지만 궁극적으로 특별한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무제한 감형을 허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권위와 중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형의 한계를 이해하려면 중국 형법 제78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형'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론계에서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형량이 범죄자가 재활을 위해 감옥에서 복역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실제 형량이 감옥에서 복역한 시간뿐만 아니라 선고 전의 시간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구금된 시간.

공공 수행

우리나라 형법 제78조는 관제, 구류,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양심적으로 교도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집행기간 중에 교육을 받는다. 개량을 위해 참회하거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형할 수 있다. "발명이나 중대한 기술혁신을 한 자"는 "중대한 공로"로 간주되며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

'발명과 창작' 식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가특허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과 창작, 국가특허인증 취득은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문장.

동시에 교도소 내 발명의 종류를 보면 수감자가 보유한 특허의 거의 대부분이 실용신안특허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특허에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기술 내용, 기술 요구 사항, 심사 및 인증 절차 측면에서 보면 발명특허가 출원하기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으로 실용신안 특허가 비교적 쉽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Nan Yong, Liang Jianxing, Lou Weigang 및 Chen Jianping이 소유한 특허는 모두 실용신안 특허입니다.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의 차이점 정의상 실용신안특허, 소형발명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제품의 형태, 구조, 결합 등에 대해 제시된 실용가치를 말한다. 신기술 솔루션은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 주기가 짧은 작은 발명품입니다. 발명특허란 발명가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특허는 일정한 형상을 갖고 제품의 실용성에 중점을 둔 제품입니다. 발명특허는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방법이다.

심사 절차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특허에 대한 예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즉 심사위원회는 출원서류의 형식적인 사항과 그것이 실용신안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특허 보호 대상.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에는 예비심사 단계 이후 공개단계와 실체심사 단계가 있으며, 실체심사에서는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