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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헌장
학생협회 헌장 시범문

분명히 말하다

1. 단체위원회가 X 년 반포한' X 대학 헌장' (초안) 및 단체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패러다임을 특별히 제정한다.

둘째, 본 헌장 템플릿은 학생 동아리의 정관, 규범 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학생 동아리에서 제정한 헌장은 원칙적으로 본 시범 헌장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다.

4. 학생동아리에서 제정한 헌장은 반드시 연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연대위는 비준된 헌장을 감독하고 관리할 것이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의 이름 (영어 번역 및 약어 포함)

(학생동아리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캠퍼스 문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아리의 명칭은 그 성격과 부합해야 하며,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2 조 협회의 성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협회 등록 범주; 자발적 구성: 비영리 사회 단체)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헌법, 법률, 법규, 단체위 규정 준수, 사회공덕 준수)

제 4 조 본회는 X 대학교 학생동아리 회원으로서 X 대학 당위 홍보부의 지도력, X 대학단위, 학생회의 감독 관리, 지도단위의 지도 (구체적인 지도단위는 명시해야 함) 를 받아들인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5 조 본 협회의 활동 범위 (구체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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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원

제 6 조 본 클럽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x 대학의 공식 학생 상태;

(2) 협회의 정관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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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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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카드는 클럽 집행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본 협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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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동아리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상황을 사회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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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환불 방법은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협회 집행기구 회의에서 표결하여 제명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2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협회 집행 기관의 선거 및 해임;

(3) 협회 집행 기관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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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3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안은 반드시 출석한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제 15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집행기관은 폐회 기간 동안 지도학회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협회 집행 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4)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5) 협회 산하 부서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6) 협회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7)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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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본회 회장 (회장), 부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을 옹호한다.

(2) 학생 동아리 일에 열심이다.

(3) 학업 성적이 중간 이상이다.

(4) 대학 기간 동안 학교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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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본회 회장 (회장), 부회장 (부회장) 및 부서장 임기 1 년. 이 동아리의 회장은 다른 학생 동아리의 주요 책임자가 아니다.

제 19 조 본회 회장 (또는 회장) 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집행 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협회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및 집행기구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본 회의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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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부회장 (부회장) 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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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사장) 를 도와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승인된 활동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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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2 조 본 협회는 연대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3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본회는 재무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5 조 본회에는 전임 재무인원이 설치되어 있다. 재무인원이 변동할 때는 반드시 수신측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본회 자산관리는 X 대학이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학교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와 연대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특별자금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반드시 연대위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단원에게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클럽 회원이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단위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29 조 본회 정관 개정 절차는 단위, 본회 학생회, 본회 집행기관 또는 본회 65,438+00 이하 회원이 공동으로 제출하여 본회 회원총회에 심의를 제출한다.

제 30 조 본회가 개정한 정관은 회원대회 통과 후 7 일 이내에 단위가 비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1 조 본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 분립, 합병을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협회 집행기관이 종결 동의를 제기한다.

제 3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지도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연대위의 조직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4 조 본회는 연대위를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종료한다.

제 3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연대위의 감독하에 X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장 부칙

제 36 조 본 헌장은 연월 일 주주총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3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회원대회 집행 기관에 속한다.

제 38 조 본 헌장은 연대위가 비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