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1995 년 7 월 6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명령 제 33 호 발표
첫 번째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에 대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이하' 반부정경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되어 구매자가 그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항에서' 구매자를 유명 상품으로 오도하다' 라고 부르는 것은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오도하기에 충분하다.
문장
이 규정에서 유명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독특함은 상품명, 포장, 인테리어가 관련 상품에 공통되지 않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은 통용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유명 상품명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단, 해당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에서 "포장" 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을 식별하고 운반, 보관,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 재료와 컨테이너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장식은 상품이나 포장에 붙어 상품을 식별하고 미화하는 문자, 패턴, 색상 및 배열 조합을 가리킨다.
제 4 조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동일하거나 근사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매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상품을 유명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유의 상품명, 포장, 장식은 반드시 미리 사용한 원칙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 5 조
유명 상품과 비슷한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하면 주요 부분의 유사성, 전체적인 인상의 유사성, 일반 구매자가 일반적인 주의력의 오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구매자가 이미 틀렸거나 헷갈렸다면 근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가짜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감독할 때 유명 상품을 고유 이름, 포장, 인테리어와 함께 인정해야 한다.
제 7 조
경영자는 본 규정 제 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반부정경쟁법'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8 조
경영자는 본 규정 제 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침해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침해자가 사용하지 않은 침해 포장 장식을 파기하도록 수집 및 파기하거나 명령하고 감독한다.
(2) 기존 상품에 대한 침해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을 없애는 침해자를 명령하고 감독한다.
(3) 인쇄침해 상품 포장 장식에 직접 사용되는 금형, 인쇄판 및 기타 범죄 도구를 압수합니다.
(4) 처음 세 가지 조치는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에 부족하거나, 침해 상품의 이름, 포장, 인테리어가 상품과 분리하기 어렵고, 침해자를 명령하고 침해 상품의 파괴를 감독한다.
제 9 조
판매는 고유 이름,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본 규정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 조
위조유명 상품경영자가 특허를 획득한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반부정경쟁법' 과 본 규정에 따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처:/JX/scjd GL/20071128/156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