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특허가 수여된 그해부터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일정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연회비이다. 연회비를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특허 신청이 허가된 후 특허 신청자는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외에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해당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됩니다. 특허권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또는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연체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1) 규정 기간 초과 1 일 ~ 1 개월 (1 전체 월 포함) 입니다 (2)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회비의 5% 를 지불해야 합니다. (3) 2 개월에서 3 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3 개월 전체 포함) 연체액은 연간 연회비의10% 입니다. (4) 규정된 기한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연체료액은 65438+ 연간 비용의 05% 입니다. (5) 규정된 기한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비용의 20% 이다. (6) 규정된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연체료액은 연간 비용의 25% 입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 연회비는 상식을 납부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6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관리부는 만료 후 6 개월 동안 연체료를 납부하고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규정된 기한 내에 권리 회복 신청을 하면 기한이 지나면 특허권이 완전히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특허 연회비는 연별로 납부되며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특허를 수여한 연비는 등록시에 납부한다. 이후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부가 부여한 유예 기간, 즉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금 (매월 연회비의 5%) 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이 종료된 후, 모든 권리 회복 신청은 반드시 해지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신청비는 재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허 연회비 납부 방식은 매우 유연합니다.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