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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사건의 등급 관할을 논하다.
아닙니다. 모든 중급 인민법원이 특허 분쟁 사건을 관할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모든 저작권 상표권 분쟁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관련 사법 해석입니다.

1.( 1) 특허 분쟁 제 1 심 사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참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의우 곤산 해정 심리 외관 디자인과 실용 신형 특허 사건을 지정하였다.

(2)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특허 행정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1)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2 를 확정해 대도시 기층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 조.

4.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반부당경쟁 민사사건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계속 접수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 제 18 조.

5.2065 438+00 10 10 월 28 일 최고인민법원은' 지방각급인민법원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 조정 통지' 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의 등급관할기준을 조정했다.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 2 억원 이상의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기액 1 억원 이상, 일방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2) 중급 인민법원은 상술한 기준 이하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으로 지정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했고,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하인 제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인 제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고급 또는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