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분안을 제출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첫째, 기업이 여러 개의 특허를 필요로 하지만 기술 연구개발량이 많지 않다면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특허가 발급한 심사의견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허가율과 신청량을 모두 보증한다.
이는 하나의 기술적 지점이 여러 보조 기술을 파생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들은 의약품 조제법을 개발하면서 그 약의 구체적 제비공예를 개발했다.
이런' 모호한 상태' 기술은 기술 자체의 질이 매우 좋아서 양질의 대리인을 찾는 전제하에 먼저 신청한 후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재검토하여 특허 허가율을 높인다.
특허는 수동 심사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개인의 이해에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심사원이 여러 차례 심사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자가 여러 차례 의사소통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분안 신청을 하면 특허 심사가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이 경우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심사위원마다 기술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특허 취득의 성공률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셋째, 특허 레이아웃은 "기밀 유지" 입니다.
특허가 공개보호를 받다. 일단 공개되면 경쟁사도 자신의 기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사전에 일련의 특허를' 포장' 하고 적절한 시기에 단독으로 신청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경쟁사를 미혹시켜 신청자의 길과 목적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