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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는 시효성이 있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 존속 기간에만 유효하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며, 시효가 있는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특허 양도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특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대해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도인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 유효기간 내에 특허권이 종료되고 계약이 동시에 종료되며 양도측은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었으니 양도측은 양도측이 조성한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하지만 이미 지불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특허는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특허가 참신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특허가 사실상 특허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즉, 특허를 수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용 신안 특허를 특허청에서 조회해야 하며, 실용 신안 특허가 참신하고 창조적인지 여부를 요구한다. 검색 후 특허가 참신함을 갖추지 못하면 특허가 무효임을 의미한다. 또 외관 특허는 실용 신안 특허만큼 불안정하여 무효가 되기 쉽다.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허가 참신하고 창조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연해 같은 특허 문헌에서 세계적 검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심사를 놓친 경우는 드물지 않다. 발명 특허가 특허소송에서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유효한 특허라도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는 규정에 따라 매년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매년 로열티를 내는 것은 특허권자가 가능한 한 빨리 실제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의 실제 이용률은 10% 미만이고, 특허권자는 특허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고, 매년 연간 로열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연간 로열티를 내지 않으며, 실천 중 많은 단위와 개인이 연간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잊어서 특허가 무효가 된다. 3.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를 포기하면 특허도 무효가 된다. 현재 자신의 특허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회비를 내지 않고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허가한 뒤 어떤 이유로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특허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리 요구서 쓰기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특허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즉 특허와 무효 특허는 차이가 없다. 5. 또 다른 희귀한 경우는 특허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특허가 보호 기간이 지나면 기술은 * * * 분야에 진입하게 되며, 누구나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 라이센스에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만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