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 자율모집 자격심사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자주모집 중인 특허, 논문 거래, 허위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며' 이익사슬' 을 단호히 끊을 것을 요구했다. 통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다. 시범 대학은 학교 관련 학과, 전문 특색 및 양성 요구 사항을 결합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신청 조건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학생의 학과 특기와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조해야 하며, 단순히 경연대장, 발명, 특허, 논문 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청 조건으로 삼다.
수험생이 제출한 발명 특허 논문 등 신청 자료는 수험생 본인이 오리지널하고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정해야 할 대회 증명서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경기의 과학성, 권위성, 규범성, 보급성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등록 조건이 엄격하게 규범화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엄격한 자재 심사. 교내외 전문가가 수험생이 제출한 증명서, 발명, 특허, 논문 등 신고자료, 관련 학교, 단위 또는 전문가가 제공한 추천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관련 자료의 진실성, 신뢰성, 수험생 참여도를 꼼꼼히 선별해야 한다.
셋째, 엄격한 학교 심사. 시범 고교는 신고 자료 심사를 통과한 모든 수험생을 심사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관련 학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험생이 제출한 신청 자료 (예: 증명서, 발명, 특허, 논문 등) 에 대한 과학적 규범의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수험생이 신청 자료에 제시된 학술능력, 혁신 잠재력, 학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수준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넷째, 엄격한 감독과 통제. 고교와 그 내부의 학원 (학과, 부 등) 을 엄금하다. ) 교직원 조직 또는 자율모집 시험 전 과외와 응시 훈련에 참여하다. 학생 모집 기피 제도를 진지하게 시행하려면 수험생과 친족관계 지도 등 이익관계가 있는 직원은 반드시 시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 위조를 엄벌하다. 각 성급 교육 행정부, 학생 모집 시험 기관, 시범 고교 및 중학교는 수능 모집 관련 규정을 진지하게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함께 자율모집 중 증명서, 발명, 특허, 논문 거래, 사기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이익사슬' 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허위 신청 자료를 제공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검증이 사실이며, 고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율모집 자격을 취소하고 수험생이 있는 성급 모집 시험 기관에 해당 성급 모집 시험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수능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한다.
자율모집 자격심사와 심사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고교에 대해서는 자율모집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 장 총칙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확장 데이터
중국정법대 지적재산권센터 특약 연구원 조점령은 북청보 기자에게 특허 자체는 양도가 허용되며 양도측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서류입니다. 상표 양도와 비슷하며 기본적으로 통과됩니다. 특허권은 사유권이고 민사주체이기 때문에 특허국 심사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심사로 수속이 완비되었는지,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점령은 특허 양도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 (예: 형식 요구 사항과 자료 템플릿, 양도 계약, 쌍방의 증명 자료 등) 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기관을 찾는 경우 관련 허가 수속 및 특허 양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조 점령은 특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율모집 방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모집은 특허의 출처가 발명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율모집은 발명창조의 초심을 인정하는 것이 좋으며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점수로 완전히 측정되지는 않지만, 다단계 인재를 모집하지만, 기준은 정련해야 한다. "
조점령은 자주모집 자격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특허가 원시 지적재산권자인지 재산권자인지, 스스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 。 지적재산권 평가가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일부 기준을 확정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
인민망-교육부: 자주모집 특허 논문 위조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