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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을 소개합니까?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의 안전 기술 규정은 국가 기반 시설 건설의 요구를 충족하고 건설 및 설치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노동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에 대한 Zhongda Consulting의 관련 해석입니다.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에 대한 기본 정보:

중국어 이름: 건설 및 설치사업 안전기술규정

발행단위, 국무원

공포일자: 1956.05.25

시행일자: 1956.05.25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의 내용:

일반 조항

제1조: 이 규정은 국가 기반 시설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건설 및 설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보장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산업 건설(광산 건설 제외) 및 토목 건설 단위(이하 건설 단위라고 함)에 적용됩니다.

건설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 사항

제3조 건설 단위의 기술 리더는 본 규정의 다양한 조항을 숙지해야 하며 준비된 건설 조직 설계에서 안전 기술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 방법을 작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모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과 안전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건설 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건설현장의 기숙사, 사무실, 작업장, 구내식당 등 임시건물은 먼저 공사기술책임자의 설계와 검토를 거쳐 상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해야 한다.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이 반드시 안전기술자, 노동조합 노동보호간부와 함께 담당자가 점검, 접수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고공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간질 환자 등 고공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고공 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건설 단위는 고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공구 가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건물 설치 과정에서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층과 하층 사이에 특수 보호 창고 또는 기타 격리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동일한 수직선 작업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8조: 6급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야외에서 리프팅 작업과 고공 작업을 금지한다.

제9조: 건설 현장의 비계판, 경사로판, 스프링보드 및 이동 차선은 비, 얼음, 눈이 오면 항상 청소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 자연광이 부족한 작업장이나 야간 작업 시 구덩이, 터널, 케이슨에서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 전등 외에 다음과 같은 조명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독립 전원 공급 장치.

제11조 추운 지역의 건설 단위는 겨울철 건설 기간 동안 건설 지역 근처에 난방 장비를 갖춘 휴게소를 설치해야 하며, 건설 현장 및 근로자 휴게소의 모든 난방 및 단열 조치는 화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 안전 및 건강 요구 사항.

제12조: 증기난방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가 증기나 증기분배설비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전열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구역에 울타리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60V 이상의 전압으로 가열하는 경우 온도 측정을 제외하고 작업 영역에서 다른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제14조 건설 현장은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조 기업, 기계 설비, 창고, 운송 도로, 임시 물 공급 및 하수구, 전력망, 증기 파이프라인, 압축 공기 파이프라인, 아세틸렌 파이프라인, 아세틸렌 발전소 및 기타 현장 임시 프로젝트의 위치와 사양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 조직 설계.

제15조: 건설현장 주변과 절벽, 가파른 경사면에는 울타리, 나무판, 철조망 등 울타리를 사용해야 한다.

제16조: 건설현장 내 도랑, 구덩이를 메우거나 울타리,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제17조 건설현장에는 반드시 '위험' 또는 '접근금지'를 나타내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빨간등을 설치하여 경고해야 한다. 공간이 협소하고 보행 및 이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임시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8조 건설현장에 설치된 전선의 매다는 높이와 작업현장과의 수평거리는 지방전기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고압 전선은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압 전선이 통과하는 건물이나 작업장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전기국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안전율을 적절하게 높이거나 그 아래에 전선 보호망을 추가하고 전선 입구에도 피뢰기가 있는 오일 스위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20조: 건설현장 내 교통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방통행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며 불필요한 교차로를 줄여야 한다. 트럭의 굽힘 반경은 일반적으로 15m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1조: 건설 현장에서 버킷 트럭, 소형 평상형 트럭이 사용하는 궤도는 평탄해야 하며 경사도는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모든 차량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일의 끝부분은 위쪽으로 구부러지거나 멈춤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22조: 선로, 보도, 교통 도로의 교차점은 평평한 철로 상단이 있는 나무판으로 포장해야 하며, 열차 건널목 양쪽에 드롭 폴, 표지판 및 신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23조: 건설현장에는 적절한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배수로는 프로젝트 지역 내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재로를 가로지르는 도랑에는 교량 상판을 세워야 합니다.

제24조 모든 자료는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풋 폴을 보관하려면 브래킷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해체된 모형판과 폐기물은 적시에 청소해야 하며, 못을 뽑거나 구부려야 합니다.

제25조: 계곡과 하천 양쪽에 교통선을 설치하거나 임시건물을 설치할 때 지형, 과거 돌발홍수, 최고수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제26조: 폭발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공장, 광산, 주택, 인구 밀집 장소, 교통 동맥 및 고압선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창고는 내화재료(벽돌, 돌 등)로 건축해야 하며, 창고 지붕은 경량구조로 하고, 환기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창고의 문과 창문은 바깥쪽으로 열려야 한다. , 투명한 유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닥은 철못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창고 주변에는 방폭 대피소를 설치하고, 50m 이내에서는 불꽃놀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소방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27조: 건설현장에 소량의 폭발물, 뇌관, 도화선 등을 임시보관할 경우 덮개가 있는 나무상자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불꽃놀이 금지 표지판을 저장하고 설정합니다.

제28조: 기폭 장치, 도화선 및 폭발물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혼합될 수 없으며 각 창고 간에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약류 보관창고에서는 화약처리, 뇌관신관 설치 등의 작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방폭 조명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29조: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색소 및 기타 유해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특수 건물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스팔트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거나 쉽게 녹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비계

제30조 나무 기둥은 껍질을 벗긴 전나무와 기타 질긴 활엽수, 포플러, 버드나무, 자작나무, 참피나무, 송진송 및 기타 부패한 목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재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균열, 균열, 죽은 매듭 등과 같이 부러지기 쉬운 기둥. 대나무 장대는 4년 이상 된 모소대나무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부드러워지거나, 누렇거나, 갈라지거나, 벌레 먹은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나무 기둥을 비계로 사용할 경우 수직 기둥의 유효부 작은 끝의 지름은 7cm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부의 작은 끝의 지름은 큰 수평 기둥 또는 작은 수평 기둥(노젓는 나무)의 길이는 7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계용으로 대나무 장대를 사용하는 경우, 수직기둥의 큰 수평기둥 유효부분의 작은 머리 직경은 7.5cm 이상이어야 하며, 작은 수평기둥의 유효부분 작은 머리 직경은 7.5cm 이상이어야 한다. 기둥은 9cm 이상이어야 합니다(6cm 이상의 작은 머리 직경의 경우 9cm 대나무 기둥은 두 개의 기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랙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큰 가로대 사이의 간격은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무비계의 수직 기둥 사이의 거리는 1.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작은 수평 기둥 사이의 거리는 1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나무 비계는 2열로 설치해야 하며, 수직 기둥 사이의 거리는 1.3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작은 수평 기둥 사이의 거리는 0.7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선반에는 대각선 고정 막대와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높이가 7m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서 지지대를 지탱할 수 없는 경우 선반은 건물에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직기둥과 지지기둥의 바닥은 기둥의 끝부분을 지하에 묻어야 하며, 기둥을 매설할 때에는 흙의 성질에 따라 깊이를 정해야 하며, 대나무인 경우에는 먼저 흙 구덩이를 다져야 한다. 기둥, 벽돌 및 돌은 기초 구덩이에 배치하여 토양이 느슨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구멍을 파는 경우 청소 기둥을 묶어야 합니다.

제34조: 높이 10미터 이상의 대나무 비계를 세울 때는 수직 기둥 옆에 상부 지지대를 추가하거나 수직 기둥 두 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나무 손의 작은 가로대, 큰 가로대에서 양쪽 끝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30cm보다 짧을 수 없다. 대각선 기둥과 수직 기둥의 교차점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제35조: 현지 경험에 따르면 질긴 대마줄, 갈색 줄, 짚줄, 쇠줄, 대나무 줄을 사용하여 선반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으며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36번째 경사로의 포장 폭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로의 경사는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 목재 스트립 간격은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cm보다 커야 하며 회전 플랫폼은 6m²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제37조: 비계판은 두께 5cm의 단단한 판자를 사용해야 하며, 썩었거나, 뒤틀리거나, 갈라졌거나, 가로줄눈이 큰 판자는 사용할 수 없다. 대나무 시트로 만든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판재의 두께는 5cm 이상이어야 하며, 볼트 구멍은 1cm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제38조 비계판과 경사로판은 선반 가로대 전체, 경사로의 양쪽 측면, 경사로 모서리 및 비계 작업 표면 외부에 다음과 같이 펼쳐 놓아야 합니다. 3미터 이상의 높이에는 18cm 높이의 발가락 판을 설치해야 하며, 1m 높이의 보호 난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39조 발판의 하중 용량은 평방미터당 27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중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 발판을 적절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제40조 매달린 비계는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비계판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하며 보호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행거 빔은 벽의 단단한 부분에 삽입해야 하며 처마에 삽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빔 아래에 5cm 두께의 패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제41조 행거에 사용하는 강와이어로프의 굵기는 하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리프팅에 사용되는 호이스트 또는 풀리는 행거의 계산된 하중을 준수해야 하며 이중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제42조: 관형 금속 비계를 설치할 때 구부러지거나 편평하거나 갈라진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각 파이프의 연결 부분은 기울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43조: 금속 비계의 기둥은 스키드 위에 수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스키드를 설치하기 전에 지면을 다지고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44조: 금속비계 설치장소에 전기배선설비가 있는 경우 금속비계 설치 및 사용 중에는 전원을 끄거나 제거해야 한다.

제45조 실내 비계의 폭은 1.5m 이상, 높이는 외벽으로부터 20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벽 높이가 4미터인 경우 16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호 칸막이 또는 안전망을 벽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벽 높이가 4미터마다 보호 칸막이 또는 안전망을 벽과 함께 올려야 합니다. .

제46조에 따른 비계에 사용되는 돌출지지대는 견고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벽 밖으로 돌출된 부분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판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호 난간과 18cm 높이의 발가락 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제47조: 스프링보드는 두께 5cm의 단단한 나무판으로 만들어야 하며, 단열 스프링보드의 너비는 0.6m보다 작을 수 없으며, 더블열 스프링보드의 너비도 이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1.2미터보다 크며 스프링보드의 경사는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셋째, 보드 표면에는 3미터가 넘는 모든 스프링보드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48조 사다리는 단단해야 하며 층이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단 사이의 거리는 4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두 개의 사다리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에는 연결부를 금속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하거나 필요 시 지지대와 보강재를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 사다리는 단단한 지지대 위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 끝이 평탄한 바닥에 있을 경우 수직 사다리의 경사는 60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51조: 기계를 운반하거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비계는 설치하기 전에 먼저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2조: 비계는 사용하기 전에 건설 책임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에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토공사

제53조 토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지질학적, 수문학적 및 지하 장비(예: 가스관, 케이블, 수도관 등)를 조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일하다.

제54조: 기초 구덩이, 우물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두드리거나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제55조 깊은 구덩이 또는 깊은 우물에서 작업할 경우 구덩이 또는 우물의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유독가스 점검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현상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처리를 위해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제56조: 건물과 가까운 기초 구덩이를 굴착할 때에는 굴착 깊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7조: 토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굴착해야 하며 발을 파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배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8조 기초 구덩이 또는 우물 구덩이를 굴착할 때 느슨한 토양 또는 더 넓거나 깊은 구덩이, 트렌치 구덩이의 경우 토양 특성, 수분 및 굴착 깊이에 따라 안전 경사면 또는 벽 고정 브래킷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지원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설계에 따라 지원되어야 합니다. 굴착된 흙과 구덩이 옆에 쌓인 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구덩이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0.8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높이는 1.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사면이나 기초 구덩이 및 우물 구덩이의 벽 고정 지지대는 언제든지 검사해야 합니다(특히 비와 해동 기간 후). 경사면이 갈라지거나 느슨해졌거나 지지대가 파손되거나 이동되었거나 기타 위험한 경우.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9조: 벽고정 브라켓 제거 시 되메우기 순서대로 아래에서 위로 점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지지대를 교체할 때는 새 지지대를 먼저 설치한 다음 기존 지지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정 벽 브래킷과 지지대를 제거할 때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이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60조: 토양 굴착을 위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굴착시 굴삭기 태핏의 회전 범위 내에서는 다른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흙을 적재할 때에는 흙 적재 트럭에 누구도 머물 수 없습니다.

제61조: 지지대가 있는 도랑의 흙을 굴착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로 인해 지지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를 사용하여 트렌치나 구덩이 옆에서 작업할 경우, 구덩이 지지대의 강도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지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62조: 모든 폭발물의 운송을 책임질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폭 장치와 폭발물은 동일한 보트나 컨테이너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운송 중에는 적절하게 포장 및 묶어야 하며, 대량으로 포장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되며, 진동, 충격, 전복, 낙하 또는 마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운송 중 흡연이나 폭죽 등 인화성 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송 중에는 혼잡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석재 폭발 작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 드릴링, 장약 및 발파는 교육을 받은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조직과 검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폭발물, 뇌관 및 연결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화약을 두드리고 채울 때 쇠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리드를 검사해야 합니다.

(3) 전기뇌관을 사용할 경우 전기뇌관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전선을 완전히 연결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한 지역으로 퇴각한 후에만 전원을 발사할 수 있다. . 발파공 와이어에서 전기 블래스터의 길이는 현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폭 장치와 납은 특수 펜치로 단단히 연결해야 하며, 이를 깨물거나 세게 두드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돌을 폭발시키기 위해 폭발성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폭발성 접착제를 짜서 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두드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냉동, 반냉동 또는 반녹은 튀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냉동된 튀김 고무의 해동 과정은 지정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주의 깊게 수행해야 합니다. 튀긴 접착제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튀긴 접착제가 녹을 때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5) 마을에 집이 많은 곳에서 돌을 터뜨릴 때는 소음 대포(소량의 가루가 들어 있는 대포)를 발사하고 돌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 가장 좋다. 발사하기 전에.

(6) 대포가 발사된 후 검사를 받으러 가기까지는 20분이 소요됩니다. 블라인드 대포의 경우 원래 발파공에서 화약을 파거나 재장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원래 발파공에서 60c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구멍을 뚫고 발사해야 합니다.

(7) 동일 공사 현장에는 사격 시간을 통제할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며 사격 전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인원은 안전한 지역으로 후퇴해야 하며 보초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위험한 지역 주변에 접근을 금지합니다.

기계, 전기 장비 및 설치

제64조 전기 장비와 회로의 절연은 양호해야 하며 노출된 활선 도체는 만질 수 없는 장소나 안전 장벽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경고 신호.

65조: 절연 손상으로 인해 전기 장비 및 장치의 금속 부품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 기술 조건에 따라 보호 접지 또는 제로 연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6조: 전선을 전원에 연결할 때에는 스위치나 핀을 설치해야 하며, 옥외 스위치를 특수 박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67조: 주행등의 전압은 36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속 용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주행등의 전압은 12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8조: 용접 작업물과 금속 작업대는 땅에서 분리될 때 보호 접지되어야 합니다.

제69조: 전기 기계, 전기 조명 장비를 해체한 후 잠재적으로 활선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전선 끝부분을 절연 처리해야 합니다.

제70조: 전기 장비와 회로는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테스트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할 때에는 먼저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전기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1조: 모든 산업용 보일러에는 안전 밸브, 압력계, 수위계가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제72조: 산업용 보일러는 유지보수, 검사, 수리 및 수압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전담 직원이 보일러 작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73조: 각종 가스통을 보관 및 사용할 때에는 화염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뜨려야 하며, 이동 시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74조: 산소통에는 캡이 있어야 하며, 산소통의 감압기에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 그리스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가연성 가스통과 같은 장소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제75조: 아세틸렌 발생기는 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화염으로부터 1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76조 용접장소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전기용접, 전기절단, 가스용접 또는 가스절단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장 및 용접구역 내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용접구역에 보호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7조 공압공구의 공기 밸브는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압 공구는 조정할 수 없으며 사용 중에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제78조: 모든 기계와 동력기계의 기초는 견고해야 하며 이동기계를 배치할 때 자체 중량과 외부 하중으로 인해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79조: 전동벨트, 오픈기어, 연삭휠, 전기톱, 지면에 근접한 커플링, 회전축, 도르래, 플라이휠 등 위험한 부분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0조: 기계의 회전 마찰 부분에는 자동 급유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수동 급유를 사용하는 경우 급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노즐 급유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멈추고 연료를 보급해야합니다.

제81조 권양 기계, 견인 기계 및 보조 리프팅 도구에는 최대 하중이 표시되어야 하며 견인 기계에도 안전 속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82조 모든 종류의 크레인에는 필요에 따라 호이스트 제한기, 리프팅 용량 조절기, 인터록 스위치 등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지브 크레인에는 리프팅 용량 표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레일 붐 크레인에는 레일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83조 크레인은 사용 전에 시험 운행을 거쳐야 하며 사용 시 후크, 와이어 로프, 기어 및 전기 부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담자가 지휘해야 하며, 비스듬히 들어올리는 행위는 금지되며, 들어올린 물건 위에 사람이 서거나 그 아래에 머물러 걸어다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물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동안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84조 컨베이어 벨트의 적재 및 하역 지점에는 특수 플랫폼을 설치해야 하며 손으로 벨트에 직접 자재를 내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컨베이어가 작동 중일 때 릴, 풀리 및 컨베이어 벨트의 부착물을 손으로 청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5조 기계, 장비, 도구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손상된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제86조 : 기계설치시 기계케이블을 비계에 묶어서는 안 되며, 기술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비계를 크레인, 도르래의 지지대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7조: 기계를 청소, 수리할 때에는 기계의 회전부분이 전류나 자중으로 인해 스스로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계를 청소할 때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88조: 기계를 설치, 분해, 청소, 시운전, 수리할 때 각종 회전 부품에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인원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89조: 모든 종류의 전자 기계 장비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상근 직원이 작동, 조립, 분해 또는 검사해야 합니다.

철거 프로젝트

제90조 철거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전에 건물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조직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야만 철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철거 프로젝트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91조 철거공사를 건설하기 전에 기술인력과 근로자를 조직하여 건설조직 설계와 안전작업절차를 학습해야 한다.

제92조 철거공사의 건설은 공사 책임자의 통일된 지도와 정기적인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93조: 철거공사를 건설하기 전에 건물로 이어지는 전선, 가스관, 수로, 난방설비 및 기타 간선 등 지선을 절단하거나 재배치해야 한다.

제94조: 근로자는 철거 작업에 참여할 때 비계 또는 기타 안정된 구조 부품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제95조: 건물 철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여러 층을 철거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 부분이 분해되면 다른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96조: 건물의 난간, 계단, 바닥 등의 철거는 전체적인 철거 수준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먼저 철거할 수 없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보는 건물이 지탱하는 전체 구조물이 철거될 때까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97조 일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공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철거 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벽 절단 뿌리 깊이는 벽 두께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벽 두께가 벽돌 2개 반 미만인 경우 굴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굴착 방향으로 벽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 전에 지지대로 지지해야 합니다.

(3)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신호를 보내고 모든 직원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98조: 건물을 폭파하여 철거할 때에는 본 규정의 폭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폭파로 건물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할 경우, 다른 구조물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폭파 후 유지된 구조 부품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9조: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자재를 바닥에 모으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제100조: 높은 곳에서 철거작업을 할 때에는 비산된 폐기물이 슈트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배수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크거나 무거운 물건을 꺼낼 때는 슬링이나 리프팅 기계를 사용하여 제때에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양한 해체 자재는 제때에 청소하고 특정 장소에 쌓아야 합니다.

보호 장비

제101조: 건설 단위는 근로자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배포, 보관, 검사 및 사용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102조: 다음 근로자에게는 업무 필요에 따라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선반 근로자: 소매, 레깅스, 어깨 패드 및 고글을 제공합니다.

(2) 벽돌공: 캔버스 손가락 장갑이나 고무로 처리된 손가락이 있는 실 장갑을 제공합니다.

(3) 벽돌 클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벽돌 옮기는 사람: 손 패드를 제공합니다.

(4) 미장공: 소매, 장갑, 고글을 제공합니다.

(5) 재 살포 작업자: 작업복, 고글,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를 제공합니다.

(6) 세탁 및 선별 작업과 백재 결합 작업: 고무신과 신발 덮개, 레깅스, 고글, 마스크, 장갑, 숄, 머리 스카프가 각각 제공됩니다.

(7) 콘크리트 혼합, 다짐, 레벨링 및 유지관리 작업자: 앞치마, 장갑, 고무 장화(또는 다리 보호대가 있는 고무 신발 및 신발 덮개)가 각각 제공됩니다.

(8) 벽돌: 보호 안경, 마스크, 캔버스 장갑이 각각 제공됩니다.

(9) 파일 드라이버: 장갑과 레깅스를 제공합니다.

(10) 유압 대리석 작업자 및 전기 그라인더 대리석 작업자: 고무신 또는 고무 장화를 각각 제공하고, 전기 그라인더 대리석 작업자에게는 절연 장갑을 제공합니다.

(11) 배관공: 수로에서 작업할 때 장갑, 작업복, 고무 장화 및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12) 철강 근로자: 캔버스 장갑, 어깨 패드, 캔버스 앞치마 및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13) 철공인: 장갑과 앞치마를 공급합니다.

(14) 도장공 및 스프레이 도장공: 도장공에게는 소매가 있는 앞치마와 장갑이 제공되며, 스프레이 도장공에게는 작업복, 장갑, 고글 및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15) 운반 작업자: 어깨 패드 또는 칼라가 있는 어깨 패드를 제공합니다. 시멘트와 석회를 운반할 때는 숄, 마스크, 고글, 신발 커버 및 긴팔 장갑을 추가합니다.

(16) 목공: 소매와 앞치마가 각각 제공됩니다.

(17) 전기톱 ​​작업자: 마스크, 고글, 캔버스 앞치마, 소매를 제공합니다.

(18)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크레인의 운전자 및 보조자: 작업복, 장갑, 고글, 마스크가 각각 제공됩니다.

(19) 전기 작업자: 절연 부츠, 절연 장갑, 와이어 장갑, 고글, 슬리브, 레깅스 등이 각각 제공됩니다.

(20) 배관공, 리벳공, 용접공, 단조공, 크레인 작업자: 다양한 작업 조건과 공장 안전 및 보건 규정에 따라 보호 장비가 각각 제공됩니다.

제103조: 아스팔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견고한 면 또는 린넨 작업복, 보호 안경, 보호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 캔버스 장갑, 캔버스 신발 덮개 및 보호 오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해야 합니다.

제104조: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고리버들 모자 또는 등나무 모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2) 깊은 구덩이, 깊은 참호 또는 지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3) 거푸집과 선반을 해체하는 작업자.

제105조: 수중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고무장화를 지급해야 하며, 깊은 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고무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제106조: 고지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안전벨트를 제공해야 한다.

제107조: 우천 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고무신, 고무장화, 비옷, 비옷, 물통모자 및 기타 방수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08조: 혹한기후에서 야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방한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109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 인력과 관리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0조: 기타 건강에 유해한 작업(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작업을 의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충 조항

제111조: 기업의 관할 부서와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명령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 제출하십시오.

제112조: 이 규정은 국무원이 공포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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