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의 주요 목적은 이전에 설립된 여러 나라에서 발명 특허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순화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특허 시스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특허청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PCT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국가가 발명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각 국가의 신청과 심사는 반드시 반복해야 한다. PCT 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특허청 (접수국) 에서 한 언어로 제출된 특허 신청 (국제 신청) 이 신청한 모든 PCT 회원국 (신청인이 지정) 이 유효하도록 국제 제도를 수립합니다.
-특허국, 즉 접수국은 국제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할 수 있다.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검색 및 관련 기존 기술 (과거 발명과 관련된 특허 문서 발표) 을 설명하는 검색 보고서를 발행하여 발명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검색 보고서는 먼저 신청자에게 전달 된 다음 게시해야합니다.
국제 신청 및 관련 국제 검색 보고서에 대해 통일된 국제 공고를 실시하여 지정국으로 보냅니다.
특허청에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예비 심사 옵션을 제공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특허성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PCT 프로그램의' 국제 단계' 라고 불리며,' 국가 단계' 는 특허 부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킨다. 국제신청에 지정된 국가의 국가국이거나 국가국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칭하여 지정국이라고 합니다. 제 1 장은 국제 신청, 국제 검색 및 국제 발표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은 국제 예비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PCT 용어' 국가' 국에서' 국가' 단계나' 국가' 비용은 지역 특허국의 관련 절차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국은 기존 인적 자원 범위 내에서 특허 시스템이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더 잘 할당하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진보가 어느 정도 된 나라에서 국가국은 특허 출원량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이 나라가 PCT 의 멤버라면 PCT 제도는 작업량 증가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PCT 제도에 따르면 국제신청이 국가국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접수국에서 공식 심사를 거쳐 국제검색단위에 의해 진행되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국제 예비 심사 단위는 이미 가능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하면 국가 특허국이 기존 자원 (인적 자원 포함) 을 이용하여 더 많은 특허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단계에서 통일된 절차를 거쳐 국가 단계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입니다.
PCT 의 다른 목적은 산업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발명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사용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국 공식 웹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