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절차의 예심은 무엇입니까?
제 61 조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형식 심사를 통과한 재심 요청서 (첨부된 증명서와 개정된 신청서류 포함) 를 예심 신청 기각 결정을 한 원래 신청심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부서는 관련 부서 주임의 심사를 거친' 예심 의견' 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은 서류를 받은 후 두 달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43 조 특허국은 특허권을 철회하거나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한 사람은 원심사 부서에 맡겨 예심을 진행하지 않고 특허재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정을 구성해 직접 심리한다. 사전 심사 의견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심사 요청의 증거가 충분하고 사유가 정당하며, 원래 기각 신청을 철회하기로 동의한 결정에 동의합니다. (2) 재심 요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수정 버전은 원래 신청서의 결함을 극복하고 수정 버전을 기준으로 원래 기각 신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3) 재심 요청자가 진술한 의견과 제출한 신청서 수정문이 원래 기각 신청을 철회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원래 기각 신청의 결정을 유지한다. 예심 의견의 경우, 원심사 부서는 (1) 원심사 부서에서 예심 의견이 어떤 유형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원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위의 사유가 신청 기각 원래 결정과 같으면 간단히 설명하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2) 원래 심사 부서는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기각 특허 출원의 수정이 시행 규칙 제 5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원래 기각 신청 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넘어선 것은 예심 의견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원래 심사 부서의 의견은 위의 두 가지 (1) 또는 (2) 에 속하며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려 재심 요청자에게 재심 요청을 통지하고, 원래 심사 부서는 계속 심사 수속을 진행한다. (4) 원래 심사 부서는 예심 의견에서 원래의 신청 서류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심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