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 국가법,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주로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 의 생산경영자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고유성 원칙.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 (예: 외관 디자인 특허권, 성명권, 저작권) 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합법성의 원칙.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법률로 금지된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무단,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이나 피대리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상표에는 상품 지리적 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표는 해당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4.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먼저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좌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5. 강탈 금지 원칙.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영향을 준 상표는 부당한 수단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