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재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특허 재심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는 경우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통지서에 회답할 때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정된 특허 출원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둘째, 특허 재심 신청 과정
1. 재심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요청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원래 심사 부서에 전달하여 심사해야 한다. 재심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원래 심사 부서가 원래 결정을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한 후 재심 요청이 특허법 및 특허법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만기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검토 요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과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결정을 내리고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원래 기각 결정이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특허 출원 서류가 원래 기각 결정으로 지적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원래 심사부에서 심사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2. 재심의 철회 및 해지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심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재심 절차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