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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특허
법률 분석:' 특허 출원 규범화 방법' 제 2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각종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대리,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이나 연합,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발명 창조 활동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이나 허구 혁신 실적, 서비스 실적을 추구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 출원 규범화 방법' 제 2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각종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대리,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 등을 제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 독립 또는 공동 시행,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발명 창조 활동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이나 허구 혁신 실적, 서비스 실적을 도모하는 행위.

다음 행위는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정규 특허 출원에 속한다.

(a)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여러 건의 특허 출원을 제출한다. 그 발명이 창조한 내용은 분명히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발명이 창조한 특징이나 요소에 대한 간단한 조합이나 변화일 뿐이다.

(2) 제출한 특허 출원에는 날조, 위조 또는 변조된 발명,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 효과, 표절, 단순 교체, 기존 기술 또는 기존 설계 등의 유사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제출한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신청자 및 발명가의 실제 R&D 능력 및 자원 조건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제출된 많은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 내용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것이다.

(5) 제출한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특허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기술 개선이나 디자인 상식에 맞지 않거나, 실질적 보호 가치, 변질, 축적, 불필요하게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검색과 심사의 의미가 없는 발명 창조이다.

(6)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단위, 개인 또는 주소와 관련된 여러 특허 출원을 분산, 선후 또는 오프사이트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7) 특허 기술, 디자인 또는 기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또는 허위 변경 발명가나 디자이너를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8) 특허 대리인, 특허 대리인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개인 대리인, 유도, 선동, 다른 사람을 도우거나 공모하여 각종 비정상 특허 신청을 실시하는 것

(9) 청렴성 원칙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특허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비정상 특허 신청 및 관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