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축 자재 국 건축 자재 산업 과학 기술 성과 등록 방법
제 1 조 건축 자재 산업 (이하 건설재 공업) 의 과학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교류, 응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건설재업계 과학기술성과등록은 통일관리, 보상, 수출통계 및 성과분석의 기초작업이며 공증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국가건축재료공업국 (이하' 국가건축자재공업국') 기술개발부 특허성과처는 건설재업계 과학기술성과등록기구 (이하' 등록기구') 로 건설재업계 과학기술성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기관에 중대한 과학기술성과를 추천한다. 제 4 조 국가건축재국이 행정예속관계를 가진 기관이 완성하거나 주로 완성한 중대 과학기술 성과는 반드시 조직감정기관의 승인 후 3 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과학 기술 성과 등록을 신청하는 단위는 과학 기술 성과 보고서 양식을 한 양식에 두 부씩 작성해야 하며, 과학 성과 감정서와 주요 기술 보고서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국제 개척, 선도, 선진 수준의 성과 검색 보고서도 있어야 한다. 제 6 조, 자치구, 직할시 건축재료공업 주관부는 소속 기관이 보고한 기술 성과를 심사하고, 신고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의견을 서명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등록을 보고한다. 과학 연구 성과 보고서 양식과 과학 성과 추천 등기표를 모두 등록 기관에 복사한다. 제 7 조 무건재 주관 부서의 단위는 주관 부서에 등록할 때 과학기술 연구 성과 보고표를 등록 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8 조 두 개 이상의 단위 * * * 가 보유한 과학 기술 성과는 제 1 기관이 등록 신청을 담당하고, 다른 단위는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제 1 단위의 위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등록 기관은 과학 기술 연구 성과 보고서 양식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건축 자재 과학 성과 공보' 에 등록 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과학 기술 성과는 먼저 등록해야 하며, 같은 성과는 중복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무릇 등록되지 않은 성과는 일반적으로 건설재 공업급 과학기술진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2 조 본 방법은 국가건축재국 과학기술개발사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