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서류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과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1.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참신함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특허청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서류 또는 공고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어에서 참신함은 특허를 출원하는 기술 방안을 대중이 두 번째 같은 기술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독립권이 참신함을 요구하고 이 종속권이 독립권 요구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요구한다면, 종속독립권 요구가 참신하다는 전제하에 종속권력은 참신함을 요구한다. (존 F. 케네디,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독립권) 반면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리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기술의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며, 그 참신함을 반영하는 기술적 특징 (전문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특징) 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속 권리 요구 사항에서 해당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정의가 필요한 기술적 특성일 경우 해당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참신하지 않습니다. 2.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창조성은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문가들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 에 대해 깊이 따질 필요가 없다. 실제 업무에서는 참신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없다면 창조성이 없을 것이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참신한지 판단한 후에야 창조성이다. 참신함을 판단할 때 발명이나 실용 신안 자체의 단일 기술 방안이 신청일 이전에 같은 기술 방안이 나타났는지 여부만 심사한다. 창조성을 판단할 때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자체의 기술방안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속한 기술분야, 해결된 기술문제, 생성된 기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다. 독립적 권리 요구가 창조적이라면, 그 종속적 권리 요구도 창조적이다. 참신성 분석의 이치가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 신안 신청의 주제가 공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반영된 기술 방안이 필요하며, 재사용이 가능하고 유용하다. 실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독립 권리 요구 사항과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의 실용성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1 독립 권리 요구 사항 및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은 모두 실용적입니다. 2 독립 권리는 실용적이어야 하고, 종속 권리 요구는 실용적이지 않다. 독립권 요구는 실용적이지 않고, 종속권은 실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