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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참신함과 발명 특허 신청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합니까?
법률 분석: 1.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무효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허가 전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참신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고, 논란이 있는 특허 신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배경 기술과 관련된 특허 또는 비특허 서류 등의 증거를 제때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에 따르면.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제 23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설계는 기존 외관 설계에 속하지 않는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 설계는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 피쳐의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