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본 방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이하 특허국) 에 관련 비용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는 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신청비 (인쇄비 및 신청할증료 포함);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연회비 (특허권이 부여 된 지 3 년 이내);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5. 심사비.
제 4 조. 。 。 。 。 。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신청비 지연, 발명 특허 출원심사비 및 연회비의 70%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 5 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5 가지 비용의 유예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이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비는 늦추지 않는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관련 비용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비용 납부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 6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감액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 요청서는 모든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 。 。 。 。 기관이 특허 비용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 완화 요청서에 경제난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 。 。 。 。
간단히 말해서, 비용 절감 요청서 (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국가지식재산권국) 를 작성하고, 단위 재정난에 대한 증명서를 쓰고, 현지 지적재산권국 (시급) 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완화 자료는 특허 출원 자료와 함께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비가 느려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