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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는 어떤 장애 감정 기준을 적용합니까?
현재, 비교통사고 인신상해 장애 감정 적용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고 발생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인신상해 장애 정도 감정 기준 (시범)' (1995) 은 현재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에 대해 후난 성 고등인민법원이' 통일적용 정보 < LT; /SPAN>.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 관련 조항의 통지 (xianggao jifa [2005] 2 호) 는 "대법원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인신상해 사건의 장애 평가는' 직원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 을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공포된 후' 노동능력평가-산업재해와 직업병 장애 등급' 으로 바뀌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2004 년 2 월 제정한' 산업재해도 감정기준 (시범)' 은 아직 정식으로 공포되지 않았다.

영주시 중급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 적용 장애기준 및 배상방식에 대한 지도의견 (시범)' (20 1 1 04 12) 제 3 조: 본 지도의견 제 1 조에 속하지 않는다

베이징시 통일기준 베이징시 사법감정협회 인체 상해 장애 정도 감정기준 (시범) (경사검협발 [2009]4 호)

상해시 통일기준'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장애평가'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민일정 2003 년' 민사법 적용 문답선편 (2)' 은 산업상해장애감정기준이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특수한 보호의무에 기초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 장애 검진에만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인신상해 및 장애 검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인신상해와 장애사고는 현재 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도로교통사고장애감정기준을 참고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광서성 인신상해 장애 평가 성급 기준 (시범) (계정발 [1999]3 1 호). 또한 광서고원' 전구법원 민사재판업무회의록' (계법발 [2002]28 호) 은 산업재해보상사건이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 사고 보상 사건은 교통 사고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다른 인신피해 보상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통일된 인신피해 장애 기준을 지정하기 전에 도로 교통사고 장애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이난 성 통일 기준' 인체 상해 및 장애 정도 감정 기준'

대법원이 제정한 후베이성 통일기준' 인신상해 장애 정도 감정기준 (시행)' 입니다.

장쑤 성 통일기준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인신상해 장애 정도 감정기준 (시범)'

윈난성 통일기준 윈난성 고등인민법원 인신상해 장애 정도 감정 기준.

대법원이 제정한 저장성 통일기준' 인신상해 장애 정도 감정기준 (시범)' 입니다.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사법감정기술부가 발표한' 사법임상감정 공통 논란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시범)' (예자 [2000]2 호 2000 년 9 월 25 일) 은 교통사고 장애,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기준,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평가 기준, 직업병 장애평가 기준 등을 제외한 기타 부상잔상을 규정하고 있다

랴오닝 () 성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 2009 랴오닝 () 성 법원 민사재판작업 좌담회 기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 상해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강서성 (일부 성급 통일기준이 법원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 법의임상사법감정 몇 가지 문제실무규범 (시행)' (20 10) 규정: (1)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의료사고 이외의 부상자 장애 등급 (3)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한 상황이나 쌍방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감정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노동능력감정-업무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 과' 도로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적합한 조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 2009 년 남창중원은 교통사고 이외의 건강권, 신체권 분쟁 사건에서'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기준' 을 적용해 장애 검진을 하기로 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충칭시 중경시 고등인민법원 중경법 [2003] 25 호' 충칭시 고등인민법원 적용 (GB 18667-2002) 시민장애평가시' 교통사고 부상자장애평가기준' (GB/KLOC) 을 참고한다

쓰촨 주 사법감정협회는 최고인민법원이' 인신상해 장애 정도 감정기준 (의견고)' 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정식으로 반포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신상해와 장애 감정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평가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및 장애에 대한 감정 기준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표준으로 도로 교통사고 장애 감정 기준에 적용된다. 기타 인신피해 사건의 장애 등급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성의 사법감정기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초래한 장애등급평가는 의뢰인이 어떤 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통상 산업재해와 직업병 장애 정도를 참고하여 감정한다. 한편,' 승인' (고천법 1994 [65438] 126 호 문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고

푸젠성 산밍시 중급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분쟁사건 통일적용 배상기준에 대한 지도의견' (2009) 은 앞으로 산업재해와 무관한 인신손해배상사건이 일반 민권분쟁사건으로 심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민법통칙' 과'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예정이다.

선전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인명사상자인신상상평이' 횡단기준' 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