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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담보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담보와 담보의 근본적인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지 여부에 있다.

담보는 담보물을 옮기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담보인은 여전히 담보물의 보관을 책임진다. 담보는 담보재산의 점유 형식을 바꾸었고, 질권자는 담보재산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인은 담보물의 손상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질권자는 담보물의 손상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권이 없으며, 기소를 통해 담보인과의 협상이나 법원 판결 후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질권자는 계약상의 시간을 넘어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협상이나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느냐는 주로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에 달려 있다.

확장 데이터

모기지와 서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도 반영됩니다.

1. 담보의 표지물은 동산과 부동산이다. 담보의 대상은 동산과 재산권 (예: 유가증권, 어음 등) 이다. ).

담보물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담보물은 반드시 소유물을 이전해야 한다.

3.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담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담보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담보계약은 담보물이나 권리증서 인도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당사자가 담보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부는 담보물의 해당 관리부서이다. 주식이나 지적재산권으로 질을 낸 당사자는 해당 규제 기관에 품질 등록을 해야 한다.

5.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권자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 담보인과 협의하여 담보물 할인이나 경매, 담보물 매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질권자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 질인과 담보재산을 할인하거나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담보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청산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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