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는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의 두 가지로 나뉜다.
1, 즉 심의제, 일회심사제라고도 합니다.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가 이루어진 후 특허청은 신청자가 특허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심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즉시 검토했다. 즉시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소송분쟁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인 기간이 길어 방대한 특허 심사 기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심사 제도를 연기한다. 일명 조기공개 요청 심사 제도라고도 한다. 특허 출원이 형식 심사를 거친 후 특허국은 즉시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먼저 신청을 공개한다. 지원자는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둘째: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권리 회복 요청 비용 및 기간 연장 요청 비용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는 지역과 관련 규정에 달려 있다. 특허 출원은 기술 갱신을 촉진하고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알고 싶은 다른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문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풀 전문 변호사가 있을 것이다.
발명 특허 신청비, 발명 특허 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