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신청 우선권, 신청인의 첫 신청을 접수하는 외국은 반드시 우리나라와 함께 우선권 규정이 있는 국제조약에 참여하거나 우리나라와 우선권을 인정하는 양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외국 우선권 출원 특허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디자인 특허가 포함됩니다.
3. 국내 우선권을 신청하는 특허는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를 포함한다.
4. 외국 우선권 신청, 첫 번째 신청은 외국 특허국이 접수하고 수여하는 우선권의 날 정식 신청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우선권의 기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국내 우선권을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신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하고 우선권일을 주는 정식 신청이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이 제기될 때, 첫 번째 신청은 이미 외국 우선권이나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거나, 이미 특허권을 부여했거나, 규정에 따라 분안 신청에 속하는 경우, 국내 우선권을 신청하는 기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외국 우선권을 신청하든 국내 우선권을 신청하든, 후자의 신청이 이전 신청과 같은 주제를 갖도록 요구한다. 후자의 신청이 이전 신청의 주제를 초과하는 것은 우선권을 가지지 않고 같은 부분에서만 우선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공동 신청한 사람은 그 중 한 쪽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선권의 날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하트마 간디,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8. 국내 우선권 신청은 특허 출원 유형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우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후자의 신청의 주제가 이전 신청의 주제와 같은 한.
9. 중국에서의 후속 신청은 우선 순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다음 지원자가 이전 지원자의 합법적인 후계자라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X. 신청 우선권은 권리를 신청하는 동시에 선언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9 조에 따르면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특허 출원하는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