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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과 특허 출원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이란 발명이 특허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 특허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독점 권리를 가리킨다.

양도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권리 발명 자체가 양도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일반 물권과 유사하며, 권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처분 방법 중 하나이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중국 특허청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특허국 등록 공고를 거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누리는 서명권과 정신장려권은 동시에 양도되지 않는다. 즉, 양수인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취득한 후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되지 않으며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영예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인신권에 속하기 때문에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인신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래서 양도할 수도, 상속 등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도 없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중국 특허청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특허국 등록 공고를 거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