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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질심사란 무엇입니까? 특허 실질심사는 몇 번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특허 실질심사란 무엇입니까? 특허 실질심사는 몇 번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성과에 대한 보호체가 우리의 특허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의견을 심사할 때 몇 차례 실질심사를 할 수 있을까? 특허 실질심사란 무엇입니까?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대상은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는 현재 실질심사가 필요 없음) 로 신청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지식재산권국도 법에 따라 실질심사를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음). 실질심사는 발명 신청이 특허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특히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 특히 제 22.2 조와 제 22.3 조 (즉 독창성), 제 26.3 조, 제 26.4 조 (설명서 완전 공개 및 설명서 중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지원), 제 5 조, 제 25 조 규칙 20.2, 43. 1 등. 신청인이 실제 요청을 제출하면 사건은 실제 심리 대기 단계에 들어가 실제 심사인의 건의를 기다리고, 심사가 얼마나 걸리는지, 현장 사건의 압출과 관련이 있다고 건의한다. 심사원이 건의를 심사한 후, 일반적으로 비교 문건을 검색해 본 신청의 독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논문, 제품, 서적 등의 비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1 차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신청에 존재하는 문제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다. 신청인은 의견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을 하고 수정문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의견진술만 하고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감사관은 의견 진술서의 내용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며, 모든 결함이 극복될 때까지 N 번째 재심 의견 통지서를 발급하고 감사관은 승인 통지서를 발급한다. 또는 결함을 극복하고 2 차 청문회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거부 결정을 보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질심사는 몇 번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단계에서 최대 몇 차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에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고 심사원의 동의를 구하며,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허가통지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심사의견 통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그래서' 심사의견통지서' 가 몇 번을 보낼지 고정답이 없다. 특허의 실질심사는 무엇입니까? 특허 실질심사는 몇 번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를 위해 이 문제를 해답한다. 특허 실질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연락하거나 8 계 지적재산권 전국 무료 서비스 핫라인으로 전화해 주세요. Dell 은 다년간의 전문 지적 재산권 대행 경험, 전문 비즈니스 팀 및 전심전력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어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