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학기술비밀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이 승인한 《과학기술비밀유지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실시규칙을 제정한다. , 그리고 우리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기밀 유지 범위
1. 우리나라에서 개척된 중요한 발명 프로젝트 또는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신장비 및 신제품
2. 중요한 발명품 단계적 응용 기술 성과
3. 해외에 존재하지 않거나 해외에 존재하지만 기밀인 기술 노하우 및 전통적 장인정신 및 기밀인 중요한 외국 과학 기술 연구 결과;
4. 양 당사자 간 협정에 규정된 도입 기술의 기밀 사항 및 도입 기술의 주요 개혁 사항 5. 공개되지 않은 장기 계획, 연간 계획 및 과학 연구 및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유출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과학 기술 파일, 정보 데이터, 물리적 샘플 및 그 소스
6. 국제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확정된 계획 및 대응조치
7. 우리 나라 또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농업, 축산, 가금류 및 기타 품종과 귀중한 생식질 자원
8. 특별한 치료 효과를 지닌 한의학 처방 및 가공 기술, 독특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기술, 한약재 재배, 가공 및 제조에 대한 기술 노하우 및 건강 연구 데이터 /p>
9. 우리나라에서 연구 및 시범생산 중인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기밀 프로젝트의 기밀 수준 분류
과학 기술 기밀 프로젝트는 경제적, 기술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에 따라 일급비밀, 비밀, 비밀, 내부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1. 일급비밀
1.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 프로젝트로서, 일단 유출되면 국가에 심각한 피해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세계를 선도하거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일단 유출되면 국제 시장에서 일부 이점을 잃게 될 과학 및 기술 성과
3.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 노하우와 전통 장인정신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2. 기밀성
1. 국제 선진 수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도달하고,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 및 기술 성과
2. 우리나라 제품과 우리나라 및 우리 지방의 독특한 기술 노하우, 중요 장비, 전통 공예의 핵심 부품의 국제 시장 개척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 기술 성과
3. 수입 기술, 장비, 도구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은 해외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3. 비밀
1. 기존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하고 특정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이 유출되면 특정 기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프로젝트;
2.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동식물종과 귀중한 생식질자원, 해양자원 등;
3. 외국 기술자료의 도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연구된 신제품, 신공정 등, 해외에 공개될 경우 특허권이나 기술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
4.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 자료, 물리적 샘플 및 그 출처.
4. 내부
위의 세 가지 비밀유지 수준에 속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비밀로 유지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
각 기밀 프로젝트는 특정 기술 기밀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기밀 프로젝트의 이름, 기능 및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방상 또는 경제적 필요로 인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4조 기밀 프로젝트 승인 권한
1. 국가상(발명상, 자연과학상, 과학기술진보상)을 받은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 단위는 기밀유지 의견을 제시하고 도정부에 제출하여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산둥에 주재하는 국무원 각 기관의 프로젝트는 관할 부서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밀유지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사본은 성 과학기술부에 보내야 합니다. 수수료.
2. 우리나라 최초의 모든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신장비, 신제품 및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비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에 따라 관계를 분류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비밀 유지 의견을 제시하고, 성 과학 기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합니다.
3. 제2조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관할기관은 소속관계에 따라 비밀유지분류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시(현)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성급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성급 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되어 접수되어야 한다.
4. 국방과학기술기밀유지사업의 승인은 국방기밀유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5조 비밀 유지 기간
발명 프로젝트의 비밀 유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비밀 항목의 비밀 유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만료 시 자동으로 암호가 해독됩니다.
각 단위는 매년 4분기에 기밀 프로젝트의 분류 수준을 정리하고 기밀 해제, 기밀 해제, 업그레이드 및 갱신(예: 기밀 유지 기간 연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분류되지 않거나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은 외국 과학기술은 기밀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며, 기밀로 분류해야 하거나 분류 수준이 더 높은 과학기술은 적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분류등급 해제 및 변경은 제4조에서 정한 승인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각 단위는 과학기술비밀문서의 관리를 잘하고 필요한 보관시설을 제공하며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밀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기록 보관소에는 기밀 수준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극비 과학 및 기술 정보는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정된 부서 및 인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 수준은 업무 관련 부서 및 직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