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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미국 특허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발명에 대한 실용 특허, 2. 식물 발명에 대한 식물 특허, 3. 디자인 특허. 신청 절차에는 가신청(Provisional)과 일반 신청(non-provisional), 계속 신청(계속 신청), 부분 계속 신청(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재발급 절차(Reissues)가 있습니다. 가신청: 1. 신청일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일반 신청보다 저렴합니다. 2.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4. 일반출원은 가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5. 발명만이 가출원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가출원은 없습니다. 일반신청(비가신청) : 1. 가신청을 일반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OA를 받기 전에 귀하가 주도적으로 수정(예비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심사는 신청 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심사 대기). 일반적으로 첫 번째 OA는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 14개월 후에 발급됩니다. PTO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며 ISSUE에 공개됩니다. 3. 특허 관련 OA 이전에 분할사건 등 다른 OA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입니다. 4. OA는 보통 2회 이루어지며, 2차 OA가 최종 OA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OA 응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신청인이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심사관은 3개월 이내에 응답하게 됩니다. 연장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신청자의 다음 단계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마감일 내에 자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권고 조치에서는 "최종 사무 조치"에 대한 답변의 수정 사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 청구 상태 및 신청인의 답변 결과를 알려줍니다. '최종 사무처 조치' 의견이 부정적이더라도 즉각 대응해야 한다. 5. 최종 OA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다시 조사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심사관은 수정(통지서에 지적된 결함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계속심사(RCE)를 신청하여 최종 OA의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권고 조치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이 수정을 통해 결함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RCE 심사를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신청인이 수정을 통해 결함을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리고 심사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 제기를 고려하십시오(드물게 사용됨) 3) 계속 신청을 제출하면 한편으로는 심사관이 동의한 청구를 얻을 수 있으며 완전히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4) 필요할 때 모임을 갖는다. RCE는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호소력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적용: 계속 적용: 설명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모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 신청합니다. a) 최종 거절 후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수정하고 싶어합니다. b) 심사관은 일부 청구를 허용했지만 일부 청구는 거부했습니다(예: 더 넓은 범위의 청구). 허용된 청구가 최대한 빨리 승인되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은 OA에 응답할 때 거부된 청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거나 거부된 청구에 대해 신청자는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청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 연속 적용: 새로운 내용이 설명에 추가되고, 설명에 추가된 새로운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주장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모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재발행 절차(재발행): ? 승인된 특허의 오류를 수정하고 승인된 특허를 수정합니다. ? 특허권자가 제안한 내용은 승인 후 2년 동안 범위 확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