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중국 기업은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경쟁에 참가하려면 우선 해외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권을 취득하고 상표가 법으로 보호되어야만 상표 소유자가 등록국에서 대담하게 장사를 해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그 나라 시장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현재 중국은 세계 각국의 등록상표 총수가 5 만 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등록상표를 발견했으며, 많은 상표는 실제 사용 증거를 제공할 수 없어 등록할 수 없었다. 원인 분석, 우리나라 일부 기업 상표 의식이 강하지 않고, 등록 신청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에 주의하지 않는 것 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국제상표 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원칙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상표를 취득하고 등록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자신의 상표를 충분히 제때에 보호하기 위해, 이 글은 중국 기업이 국제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국제상표허가 원칙을 소개할 것이다. 하나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중국을 대표하는' 등록 우선' 원칙이다. 등록 전에 절차상 상표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 번호 후 먼저 신청하고 먼저 번호를 매기는 원칙에 따라 먼저 등록하세요. 이런 방법은 실제로 등록을 통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원칙이며, 상표전용권은 누가 먼저 등록합니까? 먼저 등록한다는 원칙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주요 특징은 등록상표 전용권이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등록상표 이후에는 어떠한 상표 전용권 분쟁도 없을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의 약 절반이' 등록 이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전 체코, 도미닉, 이집트,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입니다 아이슬란드, 이란, 스웨덴, 시리아, 토고,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엘살바도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스페인, 수단. 상술한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선용' 원칙을 채택한다. "이전 사용" 은 동일한 품목에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간의 생산 또는 판매 날짜 순서를 의미합니다. 생산 및 판매 일자가 빠르면' 선사용' 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용" 하는 방법은 실제로 사용을 통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첫 번째 이용자는 먼저 전용권을 얻을 수 있다. 사용 우선' 원칙의 사용자는 영미 등 국가를 대표한다. 그 특징은 상표전용권이 상표의 사용에 달려 있고, 등록은 단지 그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용선전" 원칙은 제 1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명백한 부족도 있다. 즉 등록상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전에 사용된 상표는 나중에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고 더 넓은 범위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제도 있습니다. 상표가 한 지역이나 한 도시에서만 사용되고 전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전용권 지역의 귀속은 반드시 대중의 평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해당 상표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배타적 권리는 해당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상표 소유자가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전용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상표의 이전 사용 원칙은 원래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한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에 이미 그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은 그 나라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의 발전과 세계 무역의 대순환이 형성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원래의 경직된 상표 승인 원칙을 바꿔 이 원칙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다. 외국 지원자의 경우 4 가지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용에 따라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장점은 비용이 낮고, 시간이 짧으며,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2) 사용의도의 근거로, 신청한 국가에서 신청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후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근거로 이 신청을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표 등록 신청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 기준이 엄격하며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왜요 심사위원은 이 상표가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에 기반을 둔 경우, 심사위원은 이 상표가 이미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사용에는 법적 분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상표의 중요도를 심사할 때 약간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의도용도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의기간이 지났어도 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제 사용에 기반한 프로그램보다 한 개 더 많습니다. 의도된 사용 신청에 따라 실질심사가 통과된 후 신청인은 상표가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사용 선서서에 서명하고 두 개의 실제 사용 라벨을 제공해야 미국 특허상표국이 발급한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신청자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간은 2 년이다. 만약 신청인이 상반기 내에 실제 사용을 완성할 수 없다면, 그는 반드시 두 번째 반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즉, 신청자는 2 년 내에 4 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년 기한이 지났는데도 실제 사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상표 신청은 무효입니다. 의도한 용도에 따른 응용은 길고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 신청에는 사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자는 현지 상표 주관기관이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 신청한 상표와 상품은 국내 등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국가에 따라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신청을 기반으로 한 등록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현지 상표 주관기관이 발급한 신청 증명서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의 국내 신청 등록 후에만 미국 특허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사용 우선' 원칙을 채택한 국가는 영국, 미국, 알바니아, 앤티가, 호주, 바하마, 키프로스, 도미닉, 에콰도르, 피지, 감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자메이카, 사라왁,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수리남,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네덜란드 안틸레스, 뉴질랜드, 우간다, 자이레, 잠비아, 나이지리아 "먼저 사용" 및 "등록"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