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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 방안을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발명 특허 출원 서류는 특허 심사와 보호의 기본 문서로, 주로 설명서와 권리요구서 등 여러 부분을 포함한다. 신청자가 처음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적합한 권리 요구 사항을 요약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술 방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원래 신청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하지만 권리 요구 사항 설계의 보호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실제 심사 요청을 제출할 때 사전 수정 기회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인은 원래 신청 서류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수정이 비교적 유연해졌다.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수정하는 한, 필요한 경우 새로운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추가, 새로운 종속 권리 요구 사항 추가,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재작성 등 전체 권리 요구 사항을 더 넓은 범위에서 다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한 주동적인 수정의 시기를 놓치면,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에 대해 상응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권리요구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새로운 독립권리요구와 종속권리요구 등을 늘릴 수 없다. 제때에 분안 신청을 제출하면 발명 특허의 전체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은 원래 신청서류를 기초로 분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 개월 또는 기각 결정일로부터 3 개월 (구체적인 규정은' 특허심사안내서' 의 관련 규정 참조) 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분할 신청의 권리 요구 사항은 원래 신청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신청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보호 범위 요청, 보호 설명서 기록, 원래 권리 요구 사항 중 보호되지 않은 내용). 현재의 사법관행에 따르면 특허가 수여된 후 침해 용의자가 특허설명서에 기재된 방안을 사용했지만 권리요구에서 보호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는 이를 다시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우선권 합리적 사용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원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본 신청서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개괄을 하거나 새로운 시행례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원래 신청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새로운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신청인이 중국 특허 출원 우선권을 요청한 경우, 원래 출원은 다음 신청일로부터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둘째, 파리 공약의 우선권 규정에 따르면 우선권은 한 회원국이 첫 번째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원국이 같은 주제에 대해 신청한 것을 의미하며, 이후 신청은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신청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따라서 사전 수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준수하면 권리 요구 사항을 늘리거나 보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