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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발명과 비 직업 발명품을 구별하는 방법
첫째,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차이: 우리나라는 발명을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으로 나누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발명 창조는 모두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1) 발명가가 자신의 일에서 완성한 발명품 창조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과 무관한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 (자본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 포함) 의 발명을 이용한다. (4)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맡은 분배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상술한 상황 이외의 발명은 비직 발명에 속한다.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발명이 단위 내부에서 만들어졌는지 외부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이 근무 시간 내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근무 시간 외에 만들어졌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집행 단위에 속하는 임무이거나 주로 단위를 이용하는 물질적 조건인 한 여가 시간을 이용해 집에서 완성한 발명이라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정신노동은 육체노동과는 달리, 정신노동은 구체적인 장소와 통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사상의 발명창조는 퇴근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발생지와 시간을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란 무엇입니까? 특허법에 언급된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범명 창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시행세칙 제 12 조 규정,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즉, 발명가나 디자이너란 발명이나 디자인 사상을 제시하고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사람, 그리고 기술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현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발명품이나 디자인 사상을 실현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고,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허법과 시행세칙 제 12 조에 규정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력은 발명이나 디자인 아이디어만 제공하되, 이 전문 일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인력을 말합니다. 과학 연구 임무만 하달되거나 과학 연구 과제만 제공하는 사람과 구체적인 과학 연구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 발명 창조 과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및 구체적인 연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타 관리자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건의를 하거나 일반적인 지도를 해야 발명 창조의 실질적인 특징을 구성할 수 있다. 연구원의 지시에 따르면, 도면 그리기, 모형 제조, 테스트 및 측정, 데이터 검색, 파일 작성과 같은 일부 데이터 처리 또는 일부 실험을 수행한 보조 인력만 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발명 창조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위탁하는 사람. 설명이 필요한 질문: 1. 위의 두 가지 개념에서 기업 직무가 발명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은 개념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 창조의 경우, 발명은 회사, 기업의 임무를 맡을 때 회사, 기업, 발명가가 공동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에 속하며 개인이 발명에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비직으로 발명된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권리. 비직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비직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도 특허권자이다. 왕택곤 (지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