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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특허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특허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 보편적 적용 원칙 보편적 적용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면 커버리지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방안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을 피의자 (제품 또는 방법) 가 재현한 것으로,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필수 기술 특성에 해당하며 동일합니다. 보편적인 적용 원칙, 즉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괄하는 원칙이나 문자 그대로의 침해 원칙.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으로 기소된 기술적 특징에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침해 특허 기술의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포괄하는 경우 침해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개체의 필수 기술적 특징이 침해 대상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을 완전히 포괄하지 않는 경우,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개체의 필수 기술적 특징이 특허 기술 특징에 비해 하나 이상 누락된 경우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 혐의로 기소된 행위는 특허 권리 요구를 완전히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문자 그대로 침해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 비교해 보면 피권자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의 필수 특징과 같고, 심지어 그 기술적 특징의 문자 표현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특허 권리 요구는 상위 개념을 사용하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공개한 구조는 상위 개념 중 특정 개념에 속한다. 이 경우, 보편적인 적용 원칙이 적용되고, 기소된 침해자 침해가 적용된다. 3. 피침해자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보다 더 많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에 비해 피침해자의 기술적 특징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특성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침해에 속한다. 보편적 적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피침해자가 특허 권리 요구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피침해자가 권리요구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중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침해로 기소된 대상의 특징이 권리 요구보다 더 많고, 특허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 침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특허가 지적 성과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후기제품이 특허 제품을 기반으로 개선된 경우, 성능이 특허 제품보다 더 좋을 수 있지만,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고 타인의 지적 성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개체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의 하나 이상의 필수 기술적 특징보다 적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구성된 기술 방안은 불가분의 전체이기 때문에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만 침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서 시나리오 구현에는 A, B, C, D 의 4 개 장치나 단계가 필요하지만, 기소된 침해 프로그램에는 3 개의 장치나 단계만 사용됩니다. 이는 특허 기술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소된 침해 프로그램이 더 적은 기술적 특징을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허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 혁신으로, 명백히 침해로 인정될 수 없다. 특허 침해의 수단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은밀해지면서 현재 중국 법원의 관행으로 볼 때 보편적 적용 원칙만으로 침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적용 원칙을 적용해 침해 대상자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동등한 원칙을 계속 적용하여 침해를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둘째, 등가원칙' 등가원칙' 은 특허 침해 판정에서 중요한 원칙이자 법원이 특허 침해를 판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칙이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로 보호되는 기술적 특징과는 문자 그대로 차이가 있지만 분석 후 동일한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1853 위남대 덴마크 사건은 미국이 최초로 동등한 원칙을 적용해 특허 침해를 판정한 사건 중 하나이다. 위남은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원뿔형 객차를 설계했는데, 이 객차는 특허를 받았다. 덴마크는 또한 윗부분은 팔각형이고 아랫부분은 피라미드형 마차를 설계했다. 웨이 난 v. 덴마크 특허 침해 사건. 제 1 심 법원은 위난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이 규정한 객차는 원추형이고 덴마크가 설계한 객차는 원추형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절대 원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칸의 모양이 원뿔에 충분히 가깝고 그 기능과 효과가 특허와 거의 같으면 법원은 특허 침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말한 동등한 원칙이다. 동등한 원칙은 우리나라 특허 침해 소송 관행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었지만, 200 1 년이 되어서야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0 1) 법석사 제 2/KLOC-. 이 규정 제 17 조: "특허법 제 56 조 제 1 항에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권리 요구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필요한 기술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특허 침해가 적용되는 보호 범위에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기술적 특징, 즉 동등한 특성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등가적 특징' 은 등가물이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 같은 수단으로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거의 같은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창의적 노동 없이도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대상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의 해당 기술 특징인 1 입니다. 권리 요구 사항의 해당 기술적 특징에 비해 침해로 기소된 대상의 기술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2. 본 특허가 속하는 분야의 일반 기술자에게 특허 권리 요구서와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창조적 노동 없이 연상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 또한 이 원리를 적용할 때는 1 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등한 대체에는 권리 요구 사항의 서로 다른 기술적 특성에 대한 대체와 권리 요구 사항의 사전 순서 부분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대체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모두 발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2.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를 판정하는 것은 피침해자 (제품 또는 방법) 의 특정 기술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해당 필수 기술 특성과 같은지 여부에만 적용되며,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의 전체 기술 방안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한정된 기술 솔루션과 같은지 여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등한 침해 판정은 해당 분야의 선임 기술 전문가의 전문 지식 수준이 아니라 특허 소속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전문 지식 수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4. 동등한 침해를 판정하다. 획기적인 주요 발명 특허에 대해 동등한 보호의 범위는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조합 발명 또는 선택적 발명의 경우 동등한 보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피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성과 같은지 판단하고, 특허 출원일이나 특허 발표일이 아닌 침해 발생 시간을 경계로 해야 한다. 6. 권리 요구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생략하여 기술 방안이 성능과 효과면에서 특허 기술 방안보다 열악하게 하고, 이런 열화 기술 방안은 분명히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생략하여 발생하며,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등가원칙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1 의 두 가지 경우:1. 무료로 제공되는 기존 기술은 알려진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누구나 알려진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유명 기술을 사용하면 타인의 특허에 동등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특허 출원에서는 먼저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항, 즉 반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동등한 원칙이 적용되면 권리자에게 과도한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 대중에게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법률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대등 원칙의 초심을 위반했다. 요컨대, 동등한 원칙은 특허 침해의 기술적 판단에서 확립되며, 그 목적은 침해자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을 대체하는 명백한 동등한 요소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문자 그대로 직접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해 방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적용 시 신중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반언 금지 원칙은 특허 침해 판정에서 반언 금지 원칙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동등한 원칙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등가원칙이 반언 금지 원칙과 충돌할 때 원고는 등가원칙을 적용해 피고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언 금지 원칙을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반언 금지 원칙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 입법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원칙은 사법실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언 금지 원칙은 특허 비준, 철회 또는 무효 선언 절차에서 특허권의 참신성과 창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특허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호를 부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권자가 제한, 제외 또는 포기한 내용을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반언 금지 원칙의 적용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특허권자가 관련 기술 특징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이나 포기는 특허 문서에 명시되고 기재되어야 한다. 2. 약속한 기술함량을 제한하거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특허권 부여 또는 특허권 유지의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 사법관행에서 금반회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1985 년 4 월 23 일 원고가 중국 특허청에 변색필 발명 특허를 신청했고, 1989 년 6 월 7 일 발명 특허가 수여됐다. 이 특허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색 쓰기 도구에 사용되는 변색 펜입니다. 펜봉, 착색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펜심, 펜촉과 연결된 여러 개의 펜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펜촉이 펜촉에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 펜촉이 서로 가까이 붙지 않고 서로 닿도록 하고, 펜촉과 서로 연결되며, 여러 가지 액체를 담지만 섞지 않는 펜촉도 펜촉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990 피고는 필통, 필봉, 필심으로 구성된 다색 수돗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펜봉에는 수심이 몇 개 있는데, 한쪽 끝은 펜심과 접촉하고, 필심의 다른 쪽 끝은 펜촉이지만, 펜촉은 접촉하지 않고, 펜촉 사이의 틈새는 접착제로 채워 서로 고정한다. 원고는' 변색펜' 이 발명한 특허권자이며 피고는 허가 없이 5 개 기관에서 원고의 특허 기술을 불법 허가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허 신청 과정에서 특허국 심사관에게 쓴 편지 한 통을 법원에 제공했다. 이 편지는 원고가 신청한' 변색펜' 과 또 다른 특허' 다두펜' 의 차이는 다두펜의 용도가 서로 가깝고, 다두필이 쓴 글씨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표준색이며,' 변색펜' 의 구조적 기능은 한 펜에 있는 몇 자루가 서로 가깝다는 점이다. 특허권자가' 변색펜' 과' 다두펜' 의 차이에 대한 진술을 감안하여 특허국은 원고가 신청한' 변색펜' 에 특허권을 부여했다. 법원 심리에 따르면 피고의' 다색 펜' 의 기술적 특징은' 다색 펜' 과 똑같다. 즉, 한 필대 안에 여러 개의 필심이 있고, 각 필심은 펜촉과 연결되어 있고, 각 펜촉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펜촉 사이의 틈새는 접착제로 채워져 서로 고정된다. 원고는 특허 출원에서' 다두펜' 과' 변색펜' 의 특허 기술이 다르다고 분명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반언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다색 펜' 을 생산하는 것이' 변색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설명서, 권리요구서, 서신은 특허인의 발명에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기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제 3 인의 침해를 기소할 때 번복해서는 안 된다. 즉, 특허 보호 범위와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특허권자는 권리요구서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야 하며, 특허권을 얻기 위해 특허 출원과 심사 과정에서 권리 요구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허 출원 때나 특허 심사에서 반언 금지 원칙이 1 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권리요구서, 설명서와 같은 특허 출원서류에서 권리요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는 기술을 배제했으며, 이 기술은 향후 특허 침해 소송, 특허 양도, 특허 시행 허가에서 특허 보호 범위 및 특허 기술 양도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신청이나 이의 기간 동안 특허청과의 통신도 특허 문서의 일부이며, 특허 신청인이 상술한 서신에서 한 약속도 번복할 수 없다. 3.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발견한 후 침해자에게 경고한다면, 그 기간 동안 특허권자도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침해자가 기술에 약간의 변경을 해서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의 약속으로 여겨져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자의 의견에 따라 기술적 특징을 수정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허권자에 대한 약속은 특정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 반언 금지 원칙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심사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특허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일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이 분야의 증명 부담은 주로 피고가 부담합니다. 반언 금지 원칙의 확립은 특허권자가 번복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권을 얻기 위해 보호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권리 요구 중 어떤 기술적 특징이 그 참신함과 창조성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침해 소송에서, 그들은 제한 사항을 취소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적 특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쌍방의 이익' 을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반언 금지 원칙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특허 침해를 위해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방어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사용한다면, 한편으로는 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특허권자가 동등한 원칙을 남용하는 것을 잘 방지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중복 지정 원칙은 사법 관행에서 중복 지정 원칙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 법원 관행에서 비교적 적게 활용된다. "중복 지정 원칙" 이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명백한 추가 기술 특징 (즉, 중복 특성) 을 생략하고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 특성만을 통해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 보호 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중복 지정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형성한 새로운 특허 침해 판정 원칙이다. 사법실천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는 출발점은 특허권자가 특허 문서를 작성할 때 형식 오류로 실질침해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허 침해 인정에서 1995 주림 스펙트럼 특허 침해 사건은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경우 원고 특허의 독립권은 스테레오 방송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요구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은 방송 시스템을 제외한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이 기술적 특징 (재생 시스템 특징) 이 이 특허 발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의 부재는 스펙트럼 치료기의 기능과 기능 또는 전체 기술 시나리오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작성 경험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특징을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록하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법원은 기소된 제품이 이러한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200 1 년 9 월 29 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베이징시 1, 2 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을 보냈다.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침해의 인정 부분에서 이 의견은 반복 지정 원칙을 보편적 적용 원칙, 동등성 원칙 및 금지 반언 원칙과 비교하고 제 47 조부터 제 55 조까지 총 9 개 조항에 상세히 규정했다. 베이징 법원 시스템이 중복 지정 원칙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존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불필요한 지정 원칙이나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 이론이 실제로 특허권자에 대한 용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허권자가 적절한 권리 요구 사항을 쓰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립권 요구 사항을 써서는 안 되는 기술적 특징들이 때때로 쓰여져 보호 범위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기도 한다. 용서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어떤 경우에는 벙어리가 황련을 먹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불필요한 지정 원칙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 최고 사법기관은 중복 지정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하다' 며 중복 지정 원칙이 결국 우리나라 특허 침해 판정의 법정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마침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2005 년 재판된 특허 침해 분쟁 사건에서 "우리 병원은 소위' 중복 지정 원칙' 의 경솔한 적용에 찬성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한 사례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특허 침해 판정 원칙 체계에서 중복 지정 원칙의 역사적 사명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침해 판정 원칙 체계, 중복 지정 원칙, 중복 지정 원칙, 중복 지정 원칙, 중복 지정 원칙, 중복 지정 원칙)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를 고수하는 것은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중복 지정 원칙을 감안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자가 독립권리요구에서 명시한 모든 기술적 특징은 필수 기술적 특징이며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특징 비교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나무는 조용히하고 싶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초과 지정 원칙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의 입장 때문에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