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
제 11 조 특허법 제 28 조와 제 4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이 신청일로 부르는 것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우선권의 날을 가리킨다. 특별한 설명을 제외하고, 이 세칙에 언급된 신청일은 특허법 제 28 조에 규정된 신청일을 가리킨다.
특허권법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42 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대부분의 경우 특허의 경우 특허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되며, 구체적인 신청 상황은 때때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특허 출원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청서 준비. 실용신형과 발명에는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설명서 부도, 설명서 요약이 포함됩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에는 요청서, 사진 또는 사진 및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2 단계: 자료 제출.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청 홀이나 현지 특허 대리점 창구로 직접 갑니다.
2.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가특허국이 접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인데, 이는 특허 신청이 정식으로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단계: 신청비 납부. 특허국 유료처와 대리점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 외에도 은행이나 우체국 송금을 통해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납부하도록 주의하세요. 이후 특허국은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발명 이외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초심만 통과하면 특허를 허가할 수 있고 불합격한 수정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비준을 거쳐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