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특히 특허제도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 특허법 및 규정 시스템의 초기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중국 특허법은 1992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개정되어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특허 사법 및 행정 집행을 강화했으며 개정 특허법은 중국 생산성의 발전과 초기 확립에 더욱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한 특허보호기준을 충족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지역 현실에 기초하여 특허 보호, 특허 관리 등에 관한 일련의 지방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2. 지적재산권 사업은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으로부터 성, 시 당위원회와 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1998년 국무원 제도개혁 과정에서 중국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권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정부행정체계에 포함됐다. 지방정부기관 개편에서는 지방특허관리기관의 구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정부주도의 특허관리부서가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특허업무를 추진하는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3. 특허 관리, 심사, 연구, 교육, 법 집행, 중개 서비스 및 특허 정보 조직을 포함한 국가 특허 업무 시스템 및 운영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중국 과학 기술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기술진보와 혁신, 발명과 창작활동이 활력이 넘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이 승인한 특허 출원 건수는 '8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5.7%였습니다.
4. 특허 보호 메커니즘을 조정하기 위해 사법 및 행정 법 집행의 두 가지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2000년 말까지 법원과 특허 관리 부서는 15,000건의 특허 분쟁 및 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했으며, 특허 관리 부서도 4,000건 이상의 특허 위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했습니다. 5.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지속적으로 열어갑니다. 중국은 특허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명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