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 법률 원칙. 특허 출원의 모든 절차는 서면 형식이나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두, 전화, 실물 등 서면형식이 아니거나 전보, 텔레콤, 팩스, 필름 등의 통신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쇄, 타자 또는 필기 서류를 생성하는 각종 수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단일성 원칙. 이것은 특허 출원이 하나의 발명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두 가지 이상의 외관 디자인은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신청합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
4. 우선 순위 원칙.
특허 우선권이란 특허 출원인이 발명창조에 대해 한 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한 다음 법정 기한 내에 발명창조에 대해 같은 주제를 제기한 특허 출원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첫 번째 특허 출원 날짜는 그가 앞으로 신청한 신청일로, 특허 신청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이 권리가 우선이다. 특허 우선권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 이 특허를 표절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허 우선권은 국내 우선권과 국제 우선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내 우선 순위
국내 우선권 일명' 국내 우선권' 은 특허 출원인이 12 개월 이내에 중국이 처음으로 같은 주제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우선권 체계에서는 외관 디자인 특허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국제 우선 순위
국제우선권 일명' 외국우선권' 은 특허 출원인이 외국에서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처음 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외국에서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한 첫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기한 날을 우선으로 하는 날이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 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요청서, 외관 디자인의 사진이나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외관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 범주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일은 특허국이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를 신청일로 한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신청인은 우선권을 누리고 우선권일은 신청일로 간주한다. 특허법 제 29 조는 국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우선권이란 외국인이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한 것을 말합니다.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 우선권이란 신청인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신청을 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같은 주제를 제출한 특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발명 특허 1 승인. 초보적인 검사. 특허 관리 기관은 이 신청이 특허법의 신청 형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사전 홍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검토.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국이 수시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등록 공고를 승인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 계획
1.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2.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발명 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4.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5.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본법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6.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의 승인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특허국은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발명 창조가 특허권을 수여한 후 특허 허가일로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특허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은 반드시 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특허 무효를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판결,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도인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허가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특허 사용료 또는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분명히 공정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도인은 허가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특허 사용료나 특허 양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